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 진출 필요성을 역설하는 보고서가 또 발간됐다. 우리나라에는 간병관련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이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환자가 자신의 의료정보를 능동적으로 제3자에게 전송·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가운데, 보험사의 헬스케어 시장 진출에 대한 의료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해외 헬스케어 서비스와 시사점(김석영)’ 보고서를 공개했다. 최근 보험회사들은 규제 완화로 인해 일반인에게도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헬스케어 서비스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하루 걸음 수, 이동거리 측정 등 걷기를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건강검진 정보 분석 서비스, 마음건강, 명상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일정 목표를 달성 시 리워드 제공을 통해 고객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일부 회사는 플랫폼에 AI 기술을 접목해 고객의 운동 자세를 교정하고, 유명 헬스트레이너가 직접 운동을 가르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해외 주요국의 헬스케어 서비스는 각국의 사회 환경을 반영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수요
보험업계가 노후·일상 건강관리 및 만성질환·전염병 예방 강화를 위해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은 의료이용에 비례하는 상품·보험료 구조로 개편하고 전문심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자동차보험’은 환자의 비합리적 의료 이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CEO Brief 제2020-14호 보고서를 공개했다. ◇헬스케어서비스 보고서는 헬스케어서비스의 의료·비의료 영역 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국민의 능동적 참여 유도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적어 보험회사의 헬스케어서비스 사업 확대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복지부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2019. 5)’을 제정했으나, 비의료기관이 건강검진 결과 등을 토대로 건강상태 평가 및 발병위험도 예측서비스 제공 시 의료법 위반소지 등 의료영역으로 간주되는 사각지대는 여전히 넓다”며 “국민들이 평소에 건강관리의 중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실천율 및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 의사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규제 측면에서는 “보험회사는 데이터법, 의료법, 보험업법 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