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대/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금요일 휴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달간의 전공의 사직 사태 등을 겪으면서 교수들의 정신적·신체적 피로도가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으로, 응급·중환자 진료와 수술은 지속하되, 금요일 휴진이 어렵다면 다른 평일에 휴진하거나 24시간 근무 후 다음날에는 12시간 이상 휴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충북대학교의과대학·충북대학교병원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 4월 5일부터 교수들의 적정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금요일 외래 진료를 휴진에 들어감으로써 사실상 충청권의 3차병원 역할을 하는 대학병원들이 일제히 금요일에는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됐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23일 총회를 열고 '주 1회 전원 휴진'을 논의할 예정으로, 대학병원의 금요일 휴진이 서울로 확대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은 전공의 사직 사태의 공백을 메꿔온 의대교수들의 체력이 점점 고갈되고 있기 때문으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날이 길어질수록 이번 금요일 휴진과 같이 앞으로 금요일 또는 평일 중 특정 1일을 휴진하는 대학병원들이 계속 생겨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
치과 의료기관들이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대하며 5월 11일하루전체 휴진을 예고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은 5월 3일 공개한 로드맵에서, 5월 11일 치과 의료기관 전체 하루 휴진을 시행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이번 투쟁을 통해 해당 법안들에 대한 치과계의 분노와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대통령과 정부가 끝내 의료인 면허취소법 및 간호법 재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에는 전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차원의 ‘400만 연대 총파업’을 예고하며,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해당 법안의 폐기를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5월 1일 공식 출범한 치협 제33대 집행부는 투쟁 로드맵이 확정됨에 따라 발걸음을 빠르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치협은 금일 각 시도지부로 긴급 공문을 보내 투쟁 일정을 상세히 공유하고, 각 지부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치협 회관 전면에 ‘의료인 면허취소법·간호법 대통령 거부권을 강력 촉구한다’는 내용의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고, 치과계의 요구사항과 단호한 투쟁 의지를 대내외에 알렸다. 이는 지난 4월
정부가 간호법 반대 의지 관철을 위해 부분 휴진 등의 입장을 밝힌 의료계를 향해 휴진 자제를 강력히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5월 2일 8시 30분에 긴급상황점검반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13개 간호법 반대단체의 연가 투쟁 및 부분 휴진과 관련한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5월 3일로 예정된 의료종사자 연가 투쟁 및 의료기관 부분휴진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진료현황과 위기 상황에 대비한 비상진료기관 운영 방안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빈틈없는 응급환자 대응체계 구축 ▲원활한 지방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 진료 시행 등을 통해 차질 없는 환자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보건의료인 여러분들께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휴진을 자제해 달라”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휴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나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내 의료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의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일반환자 진료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라고 강
대법원이 2014년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부과된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정부의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에 반대해 지난 2014년 3월 10일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한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5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9일 선고했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의료계의 자율적인 의사 표출 방식인 집단휴진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이 지극히 당연하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번 판결은 불합리하고 잘못된 의료정책이 추진될 경우, 의료계가 정당한 의견을 표출함으로써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라며 “의료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의료계는 전문가단체로서 지속적으로 정당한 의사 표명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우리 의료를 더욱 발전시키며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집단휴진 당시 의료계 미래를 위해 투쟁의 전면에 나선 노환규 前 회장, 방상혁 前 상근부회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