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7일 진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8월 4/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신의료기기 조기 출시와 줄기세포치료제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현재 의료기기 품목허가 과정은 약 1년 8개월이 소요된다.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평가를 생략하고 바로 비급여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안철수 의원은 “의료기기업체 입장에서는 판매 시점을 1년 앞당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국민입장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을 경우 안전 문제와 비용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의료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2011~2013년) 동안 총 29건의 신의료기기가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했다. 이중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경우는 45%인 13건에 불과했다. 안전성과 유효성 측면에서 검증이(자료가 미미한 것) 안 된 의료기기가 35%인 10개로 조사됐다.
안철수 의원은 “신의료기술 평가를 생략하고 1년 이상 단축한다는 계획인데 만약 이 시험을 거치지 않고 임상에 적용된다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승 처장은 “신의료기기 조기출시 문제는 신의료기술평가를 생략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식약처가 허가 후 신의료기술 평가를 같이 진행해서 허가가 끝나고 나면 다시 시작하는 등 중복기간을 단축하자는 것”이라며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 것만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의료기술평가는 안전성유효성 평가보다 보험수가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안 의원은 줄기세포치료제 규제완화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줄기세포치료제 규제완화 정책은 연구자 임상 상업 1상의 범위를 자가 줄기세포치료제에서 모든 줄기세포치료제로 확대한다는 것.
안 의원은 “줄기세포치료제 규제완화는 현재 한국 밖에 없다. 유전자변형 가능성, 부작용, 종양유발가능성이 있기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줄기세포치료제 규제 완화 조치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 결정과정을 보니 업계가 민원을 제기하면 식약처가 이를 수용해 움직이는 것 같다. 올해 말 연구용역이 끝나면 3상 조건부 허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줄기세포치료제는 안전성 효과성을 면밀히 연구해야 한다. 지나치게 앞서나가고 있지는 않은 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정 처장은 “줄기세포 임상시험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기업 중심 신약개발이 목적이고 하나는 의사의 연구 목적”이라며 “과거 연구자 임상시험은 간략한 대신에 연구결과를 갖고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과거 연구자 임상시험과 달리 강화된 기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처장은 “줄기세포 연구용역은 3상시험을 면제하는 게 아니고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치료가 어려운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신약개발 촉진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건부 허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