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한 법안을 발의한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전의총이 정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지난달 29일 불법 리베이트 수수로 적발된 의료인의 처벌기준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류 의원은 “정부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따른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리베이트 관행이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면서 “부당이익을 취득한 자는 형법상 배임수증재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른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한 법률 개정안에 의료인들의 반감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전국의사총연합은 류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중 몇 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 공개질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전의총은 우선 류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 등을 도입하는 등” 이라는 구절과, 마지막에 “리베이트로 인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함”이라는 구절을 문제 삼았다.
의약품 가격은 제약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결정되는 것임에도 “의약품 리베이트 때문에 국민피해가 발생했다”는 뉘앙스의 류 의원의 주장은 의사 입장에서 매우 억울하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다수의 증거자료에 의하면, 아파트 건설현장의 리베이트와 달리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비용은 의약품 가격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서 “최소한 경제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며, 국민건강권에 특별한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류성걸 의원에 대해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해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는지 명확하게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전의총은 이에 대한 근거로 “정부와 법원 심사평가원 등에서도 ‘우리나라 의약품 리베이트 규모 자체에 대한 내용’만 기술하고 있으며, ‘의약품 리베이트와 국민피해 사이의 연관성’을 아직까지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성걸 의원이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형법상 배임수증재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한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사실 현행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규정이 아니더라도 병원의 노동자 신분인 봉직의사나, 법인 병원의 경영자인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배임수증재죄의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사 대부분은 봉직의사나 법인병원 경영자가 아닌 개원의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배임수증재죄 적용은 어렵다는 것.
전의총은 “다른 자영업자들은 사업상 거래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는다고 해도 형법상 배임수증재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지 않는데, 똑같은 자영업자인 의료인의 경우에만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고 배임수증재죄에 준하는 처벌 받아야 하는 근거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또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이유로 노동자 신분이 아닌 자영업자 의사를 ‘의료법’으로 처벌하거나 ‘형법상 배임수증재죄’에 준해 처벌하는 외국사례가 존재하는 지도 물었다.
전의총은 “본 회 역시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의약품 리베이트에 목을 매는 국내 제약회사의 잘못된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깊이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의약품 가격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류성걸 의원에 대해 “의약품 리베이트를 없애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복지부가 의약품 가격을 대폭 인하해 제약회사 스스로 리베이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