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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난자불법매매 근절 ‘난자은행’ 운영해야

영국·프랑스 등 선진국 대부분 ‘난자매매’ 처벌

국내에서 난자의 불법 거래를 막으려면 난자은행을 만들어 투명하고 합법적인 난자 공여와 기여 시스템이 시급히 마련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금년부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어 있으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제도 정비가 허술하여 그동안 불법적인 난자매매가 상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방치되어 이번과 같은 불법 난자거래가 파생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 차제에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내에서 불법적인 난자 거래가 성행해 왔으나 정부의 무관심으로 이 같은 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는 점에서 제도적으로 난자은행을 만들어 투명하고 합법적인 난자 공여와 기여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1월부터 발효되었으나 대부분 의료 선진국에서는 금전 거래를 통한 난자 매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난자의 불법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영국과 프랑스로 이들 두 나라는 우리나라 처럼 난자를 기여나 공여가 아닌 불법으로 사고 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영국의 경우 ‘인간 수정 및 배아 보호법’(HFEA)에 의해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인체 조직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불법 거래를 할 경우 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명백하게 난자 매매를 금지하는 규정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배아보호법’에 의해 난자 불법 매매자를 처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특히 인체 조직 이식과 인공수정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불법적인 난자 매매가 성행하거나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일이 드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까운 일본도 불법으로 난자를 거래할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난자 거래에 대한 허용이 주마다 다르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난자 매매 자체를 중개하는 사업이 이뤄질 정도로 난자 매매가 성행하고 있으나 일부 주에서는 난자 매매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 형사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