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로 한정된 건강보험 국고 지원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요양기관의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의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은 공단이 자료요청서 발송만 의무화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일 회의를 열고 25건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우선 법안 처리 여부에 건보공단의 이목이 집중된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은 유효기간만 1년 연장된다.
현행 건보법은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지원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연례적으로 과소지원되고 지원기간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돼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양승조, 김성주, 이목희, 김용익, 설 훈, 이명수 의원은 각각 지원율을 14~25%로 수정함과 동시에 사후정산제 도입, 유효기간 삭제 등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다.
복지부는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이므로 수용이 곤란하단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현재 지원방식과 수준에 대해 관계부처와 의견 조율이 필요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현재로써는 수용하기 어려움이 있다. 지원율, 한시규정 폐지나 기간연장 등 모두 재정당국과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건보재정 국고지원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 의지를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다.
양승조 의원은 “법안을 낸지 4년 가까이 되고 18대부터 유사한 법안이 계속 나왔는데 아직까지 안을 목하고 이제와서 정부내 합의 안됐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5~6년간 왜 계속 반복하느냐. 기재부와 진지하게 합의를 해라”고 질책했다.
남인순 의원은 “시간이 많이 없었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지원율, 사후정산, 유효기간 아무것도 수용 못한 다는 것은 20대 국회 때 하자는 것인가. 유효기간에 대한 문제는 지금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문규 차관은 “약 7조원 재원을 배분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정부안을 만들어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단은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안으로 하면 정부안을 만들어 재정당국을 설득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요양기관 자료 요청시 현재 절차상 구두로 명시한 조항은 자료제공 요청서 발송으로 변경된다. 원안의 현지조사 7일전 사전 발송 의무화는 삭제했다.
법안을 발의한 문정림 의원은 현지조사 사전 통보와 관련해 “이 내용은 건보법에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규정하는 의미가 있다”며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라 예외조항을 뒀다”며 원안의 통과를 주장했다.
반면 남인순 의원은 “7일 전에 통지하면 대상 기관의 자료조작의 우려가 있다”며 “현지조사 후 처분에 따른 이의 신청에서 자료를 조작하는 경우가 77%에 달하는데 사전에 알려주면 이러한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방문규 차관은 “자료제출 사전 통보는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으로 동의한다”며 “하지만 현지조사 통보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법안소위는 건보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벌을 받은 요양기관이 장기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처분을 원처분인 업무정지로 환원할 수 있게 했다.
건보공단의 예산편성 방식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됐다.
이밖에 건강보험 허위자격취득자의 제재 및 공단 직원의 가입자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