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이후 사무장병원에 대한 본격적 단속을 실시해 가시적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사무장병원 단속·적발금액은 2013년 1363억원에서 2014년 3213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5337억원을 기록해 2년새 291% 상승했다.
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단속·관리를 위해 건보공단 내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적정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조직 마련이 요구돼 왔다.
이에 공단은 지난 2월부터 전담 조직인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출입기자협의회는 5일 건보공단 원주 본원에서 안명근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장을 만나 지원단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 올해 어떤 조사를 추진 할 것인가.
그 동안 사무장병원 적발을 강화를 위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 대응협의체’ 운영 및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올해에는 한발 더 나아가 사무장병원 개설 유형별로 기획조사를 기획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비영리법인에서 다수 의료기관을 수시 개·폐업하는 기관, 중증질환 의료인의 메뚜기 개원 기관, 보험사기 의심기관 등을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조사를 강화 할 예정이다.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은?
사무장병원의 사후적발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려 가시적 성과도 거뒀다.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조건 강화, 의료생협의 인가조건 강화, 의료생협의 인가 및 사후관리를 건보공단에 위탁 등이다. 그럼에도 사전 예방적 접근을 통한 불법 개설 공모 차단 및 조기 감지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많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의료기관 불법 개설자의 공표제도, 한시적 자진신고제도 운영, 의료기관 개설 신고시 의심기관 신고센터 운영 등이 있다.
◇사무장 병원의 능동적 퇴출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과 협업체계가 가동되고 있습니까?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운영으로 사무장병원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2014년부터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의·약단체에 신고센터 운영 및 유관기관 간 제도개선 공론화 등 협업 체계를 마련했다. 복지부, 경찰청,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의·약계 단체 등 12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또 각 지방경찰청과 양해각서 체결로 사무장병원 적발 강화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사무장병원 수사지원 및 정보 교류 등 유기적인 협업을 추진하고, 올해 중 경찰청과 양해각서 체결로 협업 체계가 한층 강화됐다.
또한 ‘의료협동조합관리 자문위원회’ 운영으로 의료생협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공론화시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의 행정조사, 공정위의 제도개선 및 공단의 조사지원 등으로 불법 의료생협의 확산 방지에 노력하는 중이다. 2014년 이전에 연 74%씩 증가하던 의료생협이 2015년에 37.9%(2014년 대비) 감소하고, 폐업기관이 338기관(2014년 4월)에서 601기관(2015년)으로 77.8%로 증가했다.
◇사무장병원의 미징수금액이 1조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2014년 이전에는 사법기관 수사결과 통보건에 대해 수동적으로 환수결정을 했으나 2014년부터 복지부와 건보공단에서 본격적으로 실태조사를 시작, 사법기관과 수사를 공조하는 등 적발 프로세스 변경으로 사무장병원 적발금액이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을 인지해 조사하는 단계부터 재산을 은닉하거나 휴·폐업해 실제 징수까지는 수사 및 민사소송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에 ‘사무장병원 특별징수팀’을 운영해 사무장병원 징수 표준 매뉴얼을 마련했다. 올해는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해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및 민사집행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징수활동을 한층 강화 할 예정이다.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 개설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은?
‘생활협동조합(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고유 사업 목적이 일부 변질돼 조합원의 상호부조라는 본래 취지의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일부기관이 사무장병원 개설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의료생협에서 개설 의료기관이 최근 5년동안 연평균 74% 증가해 의료질서를 문란시키고 부당청구를 일삼는 등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2014년부터 복지부와 위탁 계약 체결로 의료생협에서 개설 의료기관 사후관리를 추진해 폭발적 증가세는 꺾였다. 실태조사 실시 기관(138기관) 중 93.4%(129기관)에서 법률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109기관은 거짓으로 의료생협을 인가 받은 것으로 확인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돼 의료생협 인가조건이 강화되고, 공단에서 의료생협의 인가 및 사후관리 업무를 위탁하도록 법률이 개정돼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끝으로 관리지원단 업무 중 환자 위해 대응 업무가 있는데 어떤 업무를 추진할 예정인가?
메르스 사태 및 세월호 참사에 국가 특별재난 지원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버험자 역할을 수행했으며 올해에는 일회용주사기 재사용 의심 기관에 대한 공익 신고를 접수, 기관 현장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환자 위해 발생에 따른 조사 결과는 복지부에 보고하고 정부에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