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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안산 의사 사건’ 의료계 대응 정답은 현지조사제도 개선

현병기 회장, IT 융합의료 피할 수 없다면 종병으로 가는 것 막아야

메디포뉴스는 지난 729일 경기도의사회 현병기 회장을 만나 최근 의료현안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전화상담을 포함하는 만성질환관리제, 안산 의사 사건, 약사회의 성분명처방 추진 등 의료 현안에 대해 물었다. 이런 현안은 난제 중 난제여서 말하기를 꺼릴 수 있는 사안들이다. 하지만 현병기 회장은 의료 현안에 대해 솔직하면서도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했다.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전화상담을 포함하는 고혈압 당뇨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의·정간에 논의되고 있다.

 

만성질환관리제가 된다면 조건부로 찬성한다는 생각이다. 지금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했는데 나중에 원격의료로 변질되면 누가 책임지느냐?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누구든지 말을 못 꺼내고 있는 상황이다.

 

- 의협의 조건부 찬성에는 원격의료와 무관 의협이 주도 일차 의료기관으로 한정 등이다. 복지부는 원격의료와 무관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요즘 같아서는 원격의료라는 용어 자체가 지금 시점에선 맞지 않다. IT 융합의료다. 환자가 큰 수술을 했을 경우에 병원 과장이 봐주는 경우가 있고 안 봐주는 경우가 있다. 결국엔 누가 유리하겠는가? 그걸 한번이라도 더 봐주는 사람이 유리하다. 당연히 봐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을 봐줬는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지인이라고 봐줬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는가? 개인정보보호로도 어쩔 수 없다. 복지부와 이런 부분에 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안산 의사 사건의 정확한 팩트가 궁금하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지금 다 파악해둔 상태다. 유족들은 안 나서는 걸로 알고 있다. 유족들은 문제가 커지는 걸 원하지 않고 있다. 돌아가신 의사분의 사모님께서 확대되는 자체를 원하지 않았다. 그걸 원했다고 하면 그 당시에 시끄러웠어야 했다. 그런데 한참 뒤에 알려졌다. 이 문제는 우리 의료계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여기저기 커지는 것도 문제이다.

 

지난 24일 안산시 단원보건소 앞 추모 집회 때 심평원 직원과 직접 만났다. 설명을 들었다. 조사전에 여러번의 경고 사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어떻게 된 거냐면 돌아가신 원장이 후배에게 전화를 해서 실사가 나올 거 같다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후배가 그냥 돈 내면 된다고 말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나왔더니 과징금도 나오고, 업무정지에 면허정지까지 약 3개월이나 됐다. 착오청구가 아니라 허위청구였다더라. 나도 몰랐을 거 같다. 거기서 원장님이 멘붕한 것이다. 원장님이 내가 너무 몰랐다라고 탄식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다.

 

- 강압적 조사가 진행됐다는 게 문제이다. 예를 들면 조사확인서 현장 사인 요구 등이다. 거부하면 조사 기간도 더 길어진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심평원 직원에게 3가지 제안을 했다. 첫 번째는 사전통보. 두 번째는 조사시 지역의사회 입회, 세 번째는 현장에서 사인을 받지 말고 나중에 지역의사회가 개입을 한 상태에서 사인을 해라. 3가지다. 의협 추무진 회장이 더 추가해서 7가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심평원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그러고 싶은데 지역의사회에 알리는 걸 싫어하는 의사들이 많다는 것이다. 지역의사회는 도와주겠다고 입회를 하겠다는 건데 심평원 입장에서는 그 자체도 개인정보법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사회에서 나오는 걸 싫어하는 의사들도 있다. 일부 의사들은 심평원도 싫지만 동료 의사가 와서 내 치부를 보는 걸 더 싫어한다.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기 힘든 부분이 많다.

 

- 의협의 공식 입장은 현지조사 제도 개선이다. 반면 임의단체 등에서는 제도 개선에 더하여 심평원 담당자 처벌, 유족 측 소송 대응 등도 추진되고 있다.

 

포커스를 제도개선으로 맞춰야한다. 이런 일은 앞으로도 또 벌어질 일이고, 계속 벌어질 일이다. 차라리 제도를 개선하는 게 낫다.

 

- 의료계 지도자로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걱정하는 것은 성분명처방 문제다. 약사회장 공약이다. 화상투약기 때문에 정신없어서 나서지 못하는 것이다.

 

성분명처방은 의약분업 이상 가는 것이다. 의사가 약을 처방하는 것은 의료에 가깝지만, 약사가 성분명 중 하나를 조제하는 것은 상업적 영역으로 가는 것이다. 의료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심각한 일이다.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지도 못하는데 상품명처방을 쥐고 있는 것은 환자를 위한 최소한의 자존심이다. 그것마저 바뀌면 의약분업에 버금가는 것이다. 제약사 입장에서도 힘들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