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위는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연구에 심각한 생명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지난 4일 양삼승 위원장의 사퇴의사 표명이후 처음으로 13일 간담회를 갖고 황우석 교수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가생명윤리위는 “난자 제공자의 보호조치와 관련 난자 제공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 한 사람에게서 4번 난자를 채취하는 등 보호조치가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2005년 생명윤리법 시행 이후 난자 채취과정은 비교적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난자의 매매 여부에 대해서는 “매매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증자의 의사가 중요하다”며 “미즈메디병원에서 난자 제공자들에게 준 150만원이라는 금액이 매매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금액 뿐만 아니라 난자 제공자를 모집한 방법, 절차 등이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현재 4개 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실사 중이며 법 위반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복지부에 요쳥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대 조사위원회 조사결과 황 교수가 연구원 난자 기증 동의서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윤리적으로 매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생명윤리위는 “제공받은 난자에 대한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울대 수의대·한양대 IRB 등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활동이 상당히 미흡했고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복지부에 의뢰해 이들 기관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직 IRB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남은 의혹은 복지부 실사를 통해 확실히 밝히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가생명윤리위는 줄기세포 임상실험가능성에 대해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각 IRB를 통해 (임상시험의 윤리문제)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생명윤리위는 다음 회의를 오는 26일 가질 예정이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