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시장은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급격하게 성장 중이다. 더욱이 ‘직구’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정부의 인정을 받지 않은 건기식들에 국민의 대다수가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어찌됐든 국내 시장 활성화에 일조를 하는 희소식일 수 있지만, 국민건강 측면에서 바라보면 정부가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을 독점적으로 주도하는 상황이라면, 무분별하게 확장 중인 건기식 산업을 나몰라라 할 순 없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오해하고 있지만,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이다. 현재 식약처장이 ‘기능성’을 인정하여 고시한 원료 및 성분은 영양소 28종과 기능성원료 67종으로 총 95종이며, 별도로 인정한 원료 또는 성분은 190종이다(2016년 12월 기준).
여기서 별도 인정 원료란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원료이다. 이 경우에는 영업자가 원료의 안전성, 기능성, 기준 및 규격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해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인정받은 업체만이 동 원료를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다.
예전에는 ‘특수용도식품’ 혹은 ‘건강보조식품’으로 상용화되던 건기식들이 현재의 체제를 갖추기 시작한 2002년을 시작으로 정부는 허위∙과대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몇 번의 개정을 거듭해 왔다.
19일 식약처가 주최한 ‘2017 건강기능식품 규제관리 국제심포지엄’에서 ‘한국의 건강기능식품인정체계’를 주제로 발표한 권용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기능연구팀 연구원에 의하면, 2002년 건기식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허위∙과대광고 근절을 명시하며, 2006년에는 허위∙과대광고 감시 시스템을 갖춘 식약처가 2017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승인 후 10년 주기의 재평가 이외에 추가적인 사회적 이슈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상시 재평가하는 제도로 국가의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를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연구원은 이날 발표를 통해 2004년 이후 가장 많이 생산되는 기능성별 제품 순위를 발표했는데, 1위는 압도적으로 체중감소 제품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고령화 시대에 영향을 받아 관절 및 골 관련 제품, 그리고 간 건강과 혈당 개선 제품이 큰 차이 없이 3위와 4위를 차지하며 만성 질환과의 연관성을 유추할 수 있었다.
또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능성 원료로는 1위가 간 건강 개선 효과를 나타내는 ‘밀크씨슬 추출물’이었으며, 그 다음 순위가 크지 않은 차이로 탄수화물에서 지방으로의 합성을 억제하며 체중감소 효과를 나타내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었다.
또한 항산화제 ‘코엔자임큐텐’과 남성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며 국내 소비자들의 미용과 성 건강 개선에 관한 선호도를 여실히 유추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건기능 식품의 남용에 대한 의료진들의 우려가 쏟아지며 무분별한 건기능 섭취가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지며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러한 병폐를 방지하기 위해 건기식에 관한 허위∙과대광고 감시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초 식약처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시행규칙은 같은 품목 섭취 후 20명 이상이 동일한 이상 사례 신고 시 식약처가 해당 제품과 제조시설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건기식의 안전성 또는 기능성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 이상이 확인된 경우, 판매업자가 이를 자진 회수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건기식 이력추적관리 대상을 연 매출액 10억 원 이상에서 연 매출액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도 강화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업체의 지정•사후관리를 총괄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제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유통 건강기능식품의 수거•검사와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비방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건전한 유통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