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료기관에 공공난임치료센터를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박광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안 제11조의 4 신설)에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8월2일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 및 난임치료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공공난임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정서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난임 극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 한다.”며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2일 발의돼 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에 30일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한 김주현 대변인은 “현재도 난임치료 민간의료기관이 200곳이나 있다. 그럼에도 부구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난임치료센터를 두게 되면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게 된다. 기존의 200개 난임치료의료기관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반대 이유로 ▲공공난임센터의 과잉과 중복 ▲전문인력수급과 예산문제 ▲난임부부의 선택권 ▲난임부부지원의 비효율성을 들었다.
의협은 “현재에도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공공난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의료기관별로 난임센터를 운영 하는 등 난임치료 시설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일한 기능의 공공난임센터를 추가 지정한다는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난임치료센터를 만드는 것은 난임시술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 인력 및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공공의료기관에서 이 자원에 대한 비용을 감당 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추후 시설 정비에 있어서 의료기기 및 고급 인력을 확보 하는데 많은 예산이 지출 될 수 있는 바, 이미 시설이 확보 되어 있는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여 난임치료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한 현재도 포화 상태인 난임치료 민간의료기관이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까지 난임치료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과잉투자이다. 공공의료기관에 난임치료센터가 존재한다고 해서 난임부부들이 꼭 공공의료기관을 선호 할 지는 미지수이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동 제정안에 의하면 공공난임치료센터를 설립을 통해 난임부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난임부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비효율적인 방안이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금년 10월부터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도 공공난임센터가 옥상옥이 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재의 난임부부 지원정책이 종료되고 금년 10월부터 난임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던 부분이 있었으나 건강보험 적용 후에는 일괄적으로 본인부담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의 차등지원을 통한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소실되게 되어 상대적으로 기준소득 이하의 소득 계층에 대한 혜택이 감소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예상 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이에 따로 실효성이 낮은 공공난임치료센터를 설립하여 관련예산을 낭비하기보다는 기존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저소득층에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금을 확충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책으로 판단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