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위원수 상한선이 폐지되며, IRB 구성이 어려운 의료기관은 다른 기관의 IRB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민간 유전자 검사업체는 치매와 비만 유전자 검사를 시행할 수 없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체세포 핵이식 행위와 관련된 대통령령과 구체적인 시행 규칙은 의결이 보류됐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일 오전 7시 30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도개선 방안, 치매·비만 유전자 검사에 대한 금지·제한 지침, 체세포핵이식 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에 관한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에 대해 논의했다.
생명윤리위는 폐쇄적이라고 지적 받아온 IRB의 운영방안을 대폭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위원장 한명을 포함해 5명 이상 9명 이하로 제한됐던 위원수가 폐지되어 기관에 따라 자유롭게 위원수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의료기관 중 IRB를 별도로 구성하기 어려운 곳은 협약에 따라 타 기관의 IRB에서 심의를 받을 수 있다.
민간 유전자 업체의 무분별한 검사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치매와 비만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생명윤리위는 민간 유전자 업체가 미성년자에 대한 치매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검사를 허용했다.
비만 유전자 검사는 어떤 경우에도 시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생명윤리위는 체세포 핵이식과 관련된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 제정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결을 보류했다.
이날 마련된 체세포 핵이식과 관련 논의 사항은 난자 공여자는 일년에 한번, 평생 두번만 난자공여를 할 수 있으며, 교통비 및 생계비, 의료비 등을 고려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체세포 핵이식에 의해 만든 체세포복제 배아의 체외 사용은 발생학적으로 핵이식 후 14일 이전,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로 한정했다.
생명윤리위는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황우석 교수 연구 윤리문제 조사 중간보고서 심의했으며, 오늘 오후 조한익 부위원장이 그동안의 조사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