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가 줄기세포 연구를 시행하면서 연구원에게 난자제공을 강요하는 등 윤리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갖고 ‘황우석 교수 연구의 윤리문제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통해 지난 두달간 실시한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황 교수가 논문에서 사용했다고 밝힌 난자수와 실제 사용된 수는 5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황 교수는 2004년과 2005년 논문에서 각각 242개와 185개 모두 427개를 사용했다고 밝혔지만 조사결과 2002년 11월 28일부터 2005년 12월 24일까지 2221개의 난자가 제공됐다.
이는 2002년 1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3년간 4개 병원에서 129명의 여성으로부터 2061개의 난자가 채취됐다는 서울대 조사위원회 발표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난자는 119명에게서 138회에 걸쳐 미즈메디병원에서 1549개, 한나산부인과 543개, 한양대병원 121개, 제일병원에서 8개 등이 제공됐다.
난자 제공자 중 금전적 보상이 없는 순수 기증자는 25%인 30명에 불과하고, 절반 가량인 66명의 여성이 금전적 보상을 받고 난자를 제공했다.
특히 15명의 난자제공자가 수차례에 걸쳐 연구용 난자를 채취 및 제공했으며 이 중 한 여성은 1년 미만의 기간동안 부려 4차례에 걸쳐 난자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난자 제공자에게 과배란 증후군 등 난자 채취 후유증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으며, IRB도 적절한 감독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난자 채취 기관들은 난자 채취를 위해 대부분의 경우 난자 제공 동의서를 받았지만, 일부 중복 제공자들에 대해서는 하나의 동의서만을 받은 경우도 있다.
또한 이들 동의서는 IRB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자체 제작 동의서이며, 동의서 내용도 난자 제공자의 권리 및 안전 보호에 상당히 미흡했다.
그 결과 미즈메디병원의 경우 79명의 난자 제공자 중 14명이 과배란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고 2명이 입원치료를 받았다.
생명윤리위는 서울대 조사위가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황 교수가 소속 연구원에게 ‘난자기증 동의 의향서’를 배포하는 등 강압적으로 난자 제공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난자를 기증한 여성 연구원 2명은 지난 2003년 논문의 주요저자인 노성일 이사장이 운영하는 강남미즈메디병원에서 난자를 채취·제공했으며, 이 중 한 연구원은 채취 당일 황 교수의 차로 병원까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황 교수의 연구를 심의한 한양대병원 IRB와 서울대 수의과대 IRB 모두 연구과정에 대한 적절한 윤리적 검토와 감독 역할을 소홀히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IRB는 연구자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내려지도록 운영되었으며, 수차례에 걸쳐 연구계획서가 통과되기도 전에 이미 해당 연구를 위한 난자 채취가 이루어지는 등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생명윤리위는 향후 더 많은 자료 수집과 조사를 근거로 황 교수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생명윤리위는 “앞으로 복지부 실사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날 난소 채취과정, 난자 제공자 면담 내용 등을 포함해 황 교수 윤리문제를 종합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라며 “이 보고서에는 황 교수의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편 생명윤리위는 MBC ‘PD수첩’ 방송 직후 지난 11월 29일 간담회를 열고 생명윤리법에 따라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조사를 결정했다.
이어 4명의 의원이 참석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월 10일까지 총 11개 관련 기관으로부터 26회에 걸쳐 자료를 제출 받아 이번 문제를 검토해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