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황우석 지지모임에 ‘배아복제 규정 완화’를 약속했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모 인터넷신문은 “복지부 생명윤리팀장이 황우석 연구 재개 지원을 위한 범국민 연합 정하균 회장과의 전화통화에서 ‘(황 교수의 배아복제 연구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허가가 취소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생명윤리법의 대통령령으로 자격요건을 완화해 연구기관을 확대할 생각”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생명윤리팀은 해명자료를 내고 “정 회장은 생명윤리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보도되었던 복지부의 황 교수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에 대해 물었으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자격 요건을 완화해 연구기관을 확대하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체세포 복제배아연구 계획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생명윤리법 제22조 제2항에 의해 체세포 복제배아연구의 종류·대상·범위에 대한 대통령령이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아 황 교수의 경우 생명윤리법 부칙(경과규정)에 따라 ‘3년 이상 연구, 1회 이상 논문 게재’ 요건에 의해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배경 설명 후 “황 교수가 이 요건에 맞춰 제출한 논문인 2004년 사이언스지에 게재한 논문이 지난 1월 12일 직권취소 되어 연구 승인 요건에 흠결이 발생했다”며 “복지부는 연구 승인 취소 처분에 앞서 황 교수측에 이달 10일까지 기한을 주어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 취소 이후 대통령령이 제정될 때까지는 부칙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한 누구도 복제배아 연구를 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대통령령 제정 후 복제배아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령 요건에 따라 복지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정 회장이 말하는 대통령령은 연구계획 승인에 필요한 체세포 복제배아연구의 종류·대상·범위를 규율하려는 것으로 연구기관의 자격 요건에 대해 다루지도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치에 맞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보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한편 해당 언론사에 대해 법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생명윤리팀장이 기자의 문의에 대해 이러한 오해를 해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사화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기자 및 해당언론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