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는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지원 받은 7억원을 개인계좌에서 관리, 사용했으며, 이중 25억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나 횡령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6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파문과 관련, 과학기술부, 한국과학재단, 서울대 등 정부에서 지원한 연구비와 한국과학재단을 통해 지원된 민간후원금의 집행에 대한 적정성 여부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과기부 등 4개 국가기관에서 1993년부터 황 교수 연구에 제공된 정부지원금은 309억원, 과학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황우석 후원회’ 등 6개 후원단체에서 60억을 지원해 모두 369억원이 지원됐으며, 현재까지 사용된 금액은 246억원이다.
이번 감사는 정부 지원금 사용액 186억원 중 회계증비서류가 보존된 최근 5년간 사용된 164억원과 과학재단을 통해 지원된 민간후원금 19억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황 교수는 연구원들의 통장과 인감을 개인적으로 보관·관리하였으며, 대학총장 명의로 체결해야 할 연구협약 및 대학으로 입금 받아 사용해야 할 연구비를 본인명의로 체결하고 개인통장으로 받아 사용했다.
황 교수는 과기부로부터 지난 2002년 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광우병 내성소 개발’ 등 4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 106억원을 지원받고 사용했다.
4개 연구과제에는 모두 65명의 연구보조원이 참여해 인건비로 8억9168만원이 입금되었으며, 황 교수는 연구원 중 53명의 통장과 인감을 개인적으로 고용한 직원에게 보관·관리시키면서 이들의 인건비 8억1662만원을 본인명의로 입금했다.
또한 황 교수는 수의과대학은 지난 2004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실험용 돼지 494마리와 송아지 2마리 구입비 명목으로 농장주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시킨 2억366만원을 고용직원을 시켜 다시 현금으로 인출, 본인계좌로 입금시켰다.
이에 대해 황 교수는 연구원의 입금액은 인건비, 숙소임차료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연구원 및 농장주인에게 입금시킨 금액의 사용처는 증빙자료가 없고 개인계좌에 강의료, 민간후원금 등이 함께 섞여 있어 구체적인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황 교수는 2000년 9월 S기업과 ‘체세포 핵이식법을 이용한 생명공학 신기술 개발’에 관한 공동연구협약을 본인명의로 체결하고, 연구비 30억원을 본인 등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연구비 관리규정’과 ‘연구비 관리·운영지침’에 따르면 연구협약은 총장명의로 체결해 연구비를 서울대 연구처계좌(총장명의)로 입금받아 집행하게 되어 있으며, 연구책임자가 연구비를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총장에게 보고한 후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황 교수가 이러한 교칙을 무시한 채 외부와 연구를 체결한 경우는 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D건설회사 등 5개 건설업체와 체결한 ‘경부고속철도 공사현장의 소음 및 진동이 가축에 끼지는 영향’에 대한 연구비로 3억5100만원을 지급 받았으나 별도의 보고없이 사용했다.
또한 과학재단이 2004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모금한 후원금 중 18억8703만원을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받고 사용했으나 역시 보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 교수는 후원금 중 7억원은 본인명의 정기예금 통장에 예치하고, 7억7483만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5만달러를 김선종 연구원 등에 전달하는 등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용도가 불명확하게 사용했다.
한편 박기영 전 청와대 보좌관은 황 교수로부터 위탁 받은 2개의 연구과제의 최종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시한 1년이 넘도록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 전 보좌관은 지난 2001년 12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서울대(황 교수)로부터 ‘광우병 유전자 정보분석의 사회적 영향’과 ‘바이오장기의 윤리적 고찰 및 산업적 발전방안’ 등 2개 과제에 대해 위탁받아 연구비 2억5000만원을 받았다.
연구위탁협약서에 따르면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었다.
박 전 보좌관은 ‘사회적 영향’의 제1차 및 제2차연도 결과보고서는 제출했지만 최종보고서는 1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서울대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산업적 방안’에 대한 연구 역시 연구기간 종료일인 2004년 5월 31일로부터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감사원 중간감사 결과 드러난 횡령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미흡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검증 및 평가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감사원 중간검사 발표자로 나선 박의명 전략감사단장은 “황 교수가 연구비 및 후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 중 연구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25억원에 대해 검찰에 ‘수사자료’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비 지원 및 집행과 관련한 서울대 본부 등 관계기관의 지도·감독상의 책임추궁과 황 교수 등의 책임문제는 오는 13일 실시될 예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실태’에서 검토 및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홍만표 특수3부장)은 6일 감사원으로부터 황 교수의 감사 결과를 넘겨 받아 연구비 유용 및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