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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文 보상 약속하니, 醫 비급여 규모 과대추계 중?

"의료계 적정수가 원하는데 신포괄수가제 반대해. 이해 안 가는 행동"

'적정수가' 문제와 관련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과 단순히 의료계 수입을 늘려주기 위해 보상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 등이 충돌하는 가운데, 정부가 왜곡된 의료 시스템을 바로 잡기 위한 인상임을 언급했다. 

지난 18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문재인케어 성공전략을 모색한다 : 적정의료·적정수가를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문재인 케어 성공전략 - 적정의료와 적정수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지난 8월 9일 문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와 더불어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 운영되도록 적정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원칙은 원가 보전을 위해 급여 수가 4조 원을 비급여의 초과이익으로 보전할 것, 일차의료와 전달체계 개편에 부합해 수가를 인상할 것 등이다.

김윤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종별기능에 따른 진료비 차등제, 노인과 만성질환자를 위한 일차의료 강화, 지역거점병원 및 전문병의원 육성 등으로 이뤄져야 하며, 일차진료기관은 경증 · 외래 진료, 지역병원은 경증 · 입원 진료,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외래 · 입원 진료를 담당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병원 진료비는 인하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현재 본인부담률이 60%이며 외래 방문 건당 진료비는 48,569원, 본인부담금은 29,142원이다. 여기서 20%를 가감하면 진료비는 38,855원, 본인부담금은 34,970원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종합병원 기능에 따른 구성 자료를 살펴보면, 단과병원이 52%, 급성기 종합병원 31%, 요양형 병원 17%이며, 급성기 병원의 유형별 구성은 1.5차 36%, 2차-제한적 기능 35%, 2차-포괄적 기능 14%, 3차 15%이다. 급성기병원의 유형별 진료기능은 포괄성(DRG 개수)과 질병 난이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의료법에 따른 유형분류와 병상규모가 그 병원의 진료 기능과 일치하지 않는다. 의료기관의 실제 기능 유형을 고려해서 의료전달체계를 분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뜻이고, 현재 의료법의 종별 분류 기준은 기능 요소를 고려한 기준으로 대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 교수는 "단과 입원 진료기관의 약 80%는 의원급이고, 병상 수 차이만 있을 뿐 병원급과 진료기능이 유사하다. 그리고 내과계 정형외과, 외과계 정형외과, 안과, 대장항문, 이비인후과 등 5개 유형이 단과 병의원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라면서, "현재 의료전달체계로 하면 권역거점병원이 3차, 지역거점이 2차, 지역병원이 1.5차 정도 되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이러한 유형 분류를 기반으로 한 적정수가 인상 방안에 대해서는 "내과, 소아과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경증환자를 보는 곳에서는 외래 진료비를 올려주고, 피부과, 안과 등과 같은 전문의료를 주로 하는 곳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의가 의원을 개원하도록 오랫동안 허용됐기 때문에 경증환자 진료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입원 기능을 가진 전문의원에서는 외래환자를 보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와 경증 입원에 관한 인센티브를 같이 줘야 한다. 전문병원과 급성기 종합병원은 경증 입원에 대해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의 외래와 입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수가를 올리는 게 좋다."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더 구체적으로 "일차의료기관에서는 만성질환관리와 관련된 수가를 올려주고 외래수가를 만들어서 경증환자에 대한 일차진료서비스가 확대돼야 한다. 외래 전문의원에서는 심층진료를 허용해서 만성질환 환자를 충분히 진료할 수 있게 하고, 입원 기능을 갖는 전문의원에서는 심층진료 허용과 동시에 의원역점수술을 지정해서 간단한 수술을 일차의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병원에서는 해당 분야 수술을 하는 경우 수술 · 처치료를 올려주고, 급성기병원은 수술 · 처치료와 함께 입원료를 올려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급성기 환자가 입원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인력 · 노력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외래에서의 중증 심층진찰과 중증환자에 대한 입원비 및 수술 · 처치료를 올리고, 대신에 의원역점질환에 해당하는 경증환자를 볼 때는 진료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수가를 개편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병원 중 전문의원은 전문병원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며, 현재 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분류돼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요양 진료하는 기관들은 요양병원으로 가고,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은 병상 규모뿐만이 아닌 실제 진료기능에 따라 지역병원, 지역거점병원, 권역거점 병원으로 단계적으로 분류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2차에서의 지역거점병원 육성 방안과 관련해 김 교수는 "현재 국정과제에 들어있는 것은 26개의 입원의료취약지에 대해서 지역거점병원을 민간병원 간 인수합병 허용 또는 공공병원 병상 증설을 통해 육성하고, 구조조정 자금의 장기저리융자 알선과 진료비 가산을 함으로써 300병상 이상의 규모로 육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26개 입원의료취약지에 있는 병원들만을 육성해서 우리나라의 중소병원을 강화할 수 없고, 비취약지에 있는 중소병원들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기존 병원에 의료전달체계에 필요한 특수한 기능들을 부여함으로써 자기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치료하기 위한 센터 수요를 추정해보면 권역센터가 20개, 지역센터가 70개, 소아응급센터의 경우에는 권역 20개, 지역 40개, 정신응급센터의 경우는 35개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런데 현재는 정부가 역할을 명시적으로 부여해주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고 이는 기능의 중복으로 이어지며 동시에 야간진료 같은 핵심적인 중증환자 진료 기능은 취약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지역거점병원 육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김 교수는 전문진료의원과 단과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육성하자고 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문병원은 유형이 정해져 있고, 유형에서 상위 몇 퍼센트의 기관만이 특정한 조건을 충족할 때 전문병원이 되게 돼 있다. 김 교수는 "진료 내용이 특정 영역에 집중돼 있을 때는 전부 전문병원으로 분류하고, 거기에 의료기관 인증 · 평가를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이르렀을 때 질 기반 가산이 이뤄져야 한다. 또, 의료질향상지원금 제도를 전문병원 및 중소병원에도 지원해야 한다. 물론 인증 기준은 기관 유형에 맞게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해야 한다. 중소병원에서 실제로는 요양병원 성격을 가진 기관들은 회복기병원이나 재활병원으로 기능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일차의료강화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기존 시범사업들을 종합해서 제도화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의원급에서 진료받은 고혈압 · 당뇨병 환자들 절반 이상이 참여하고 일차의료기관의 절반 이상을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 과정 · 결과 지표를 가지고 이 사업의 성과를 모니터링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했다.

현재는 일차의료서비스가 제공됨에 있어서 질환에 대한 상담 · 교육 부분에 건강보험이 급여하고 있지 않다. 김 교수는 환자가 처음 왔을 때 초진 및 치료계획 수립, 15분 정도의 진찰이 이뤄질 시에 진찰료는 65,800원, 교육 · 상담 수가는 8,700원 정도로 책정하고, 연 4~8회 정도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에 오지 않는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예정된 외래에 환자가 안 오면 전화해주고, 방문 상담해주고, 필요하면 다른 보건복지서비스와 연계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건 행위당 수가가 아닌 월정액 수가로 환자당 지급하고, 환자 중증도를 고려해서 13,500원에서 16,400원 정도로 차등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환자 1인당 추가 진료비는 연간 26만 원에서 33만 원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즉, 본인부담률을 낮춰서 기존 진료비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은 상태로 의료서비스 제공이 이뤄지게 된다.

김 교수는 "이 정도의 수가가 확대되면 우리나라 내과계 의원은 하루 40명 정도 환자를 봐도 충분히 유지된다. 이와 함께 의료 질 평가에 따른 가산, 진료정보 교류를 통한 중복검사 방지, 정확한 진단 · 치료 보장과 관련한 가산 등이 이뤄져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환자 중증도 고려 시 들어가는 진료비를 예측했을 때 절감되는 부분을 보험자와 의료제공자가 나누는 방법이 있다. 초기에는 이익만 공유하고, 이후 이익과 손실을 모두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전문의 개원이 허용돼있기 때문에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전문과목을 제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일차의료 질 확보를 위해서 일정한 과정의 일차의료전담의 교육을 거치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보건소와 일차의료기관의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건소는 진료를 대폭 축소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현재 상위 1% 중증환자가 전체 진료비의 20%를 사용하고, 상위 5% 환자가 전체 진료비의 40%를 사용한다. 즉, 중증환자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의료비 절감의 핵심이다. 중증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기관과 보건소,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불합리한 심사의 구조적 요인 개선 방안으로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심사실적 관련 지표 삭제, ▲기계적 급여기준을 임상진료지침으로 대체, ▲심사 관련 투명한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심사조정률과 심사조정 건수가 많으면 높은 등급을 받는다. 기관 등급과 기관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평가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의식해서 일정 수준의 조정률이나 조정건수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생긴다. 또, 급여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이기 때문에 유연한 심사가 불가능하다. 임상진료지침에 근거한 포괄적 급여 기준을 만들어 기존 급여 기준을 대체하고 기존 급여 기준은 모니터링 지표로 전환해서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기준 마련, 기준 적용, 기준 개정, 심사 과정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외부에서 볼 수 있게 하고, 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예비급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기준비급여는 제한적 급여 기준을 갖고 있어서 그 기준을 벗어나면 비급여가 되거나 임의비급여가 된다. 대표적 예가 MRI, 초음파다. MRI를 급여 전환하면 기존 횟수 · 질환 제한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 관련 학회 등이 모여 전문가위원회를 형성해 더욱 포괄적 · 원칙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요추 MRI 급여기준을 만들게 되면, 적응증이나 향후 요추 MRI 이용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경향 분석 지표가 형성되는데, 이를 이용해서 기관별 진료량을 모니터링하고, 의학적근거와 과거 진료량을 기반으로 기준점을 정해, 기관별로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임상적 조건을 충분히 고려한 보정을 해야 한다. 이로써 기관 간에 공평한 평가가 가능하게 된다. 그렇게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중재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방법론을 도입할 시 2018년에는 전체 진료 경향을 알 수 없고,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무심사를 하는 대신 의료기관별 진료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피드백함으로써 불합리한 의료이용에 대해서 견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2019년부터 심사를 시작하면 진료량 분포 기준을 통해서 피드백하거나 Audit(전문가들이 실제 의무기록을 보면서 심사하는 것)을 하게 된다. 이렇게 나온 결과를 통해 모니터링과 피드백, 전문가 자문, Audit, 특정시술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 등을 도입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자원 관리도 필요하다. MRI 질이 떨어지는 기관에서 촬영한 환자는 재촬영 비율이 높다. 재촬영률이 높은 기관에 대해 조사 · 관리가 필요하며, 영상품질 관리를 해서 불합리한 의료 이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이익공유를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병원이 환자 특성을 고려했더니 100건의 MRI를 찍어야 하는데 80건만 찍었을 시 20건에 대해서 공급자가 70%를 갖고 보험자가 30%를 갖는 방안이 있다."라면서, "Audit의 기준은 통계적 분포를 따를 수 있고, 절대적 기준을 따를 수도 있다. 분포가 동질적이면 소수 기관만 Audit을 해도 되지만, 분포가 넓으면 보다 많은 기관이 Audit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MRI와 초음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재 급여와 예비급여의 적용은 기계적으로 이뤄지는데, 향후에는 적응증 기준으로 포괄적 적용이 이뤄지되 환자가 의학적으로 MRI를 찍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찍어달라고 고집할 때는 본인부담률을 70%로 급여를 인정해줌으로써 환자와 의료계 갈등을 일정 부분 줄여주는 등으로 개정돼야 한다."라면서, "현재 급여기준은 기계적으로 명시돼 있다. 미국 CMS 기준을 살펴보면 임상진료지침과 거의 유사하게 돼있다. 이렇게 만들어져야 현장에서 의료전문가의 전문성과 유연성, 진료 자율성이 보장된다."라고 했다.

초음파에 대해서는 "초음파는 MRI보다 과잉진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검사를 하기 쉽고, 장비 가격이 비싸고, 병원들이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음파는 진료와 함께 하는 단순초음파와 검사 시간을 정식으로 잡아서 하는 진단초음파로 구분해야 한다. 가격을 낮춰 남용되지 않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진찰 · 시술과 합쳐서 수가를 매기는 것도 방안이다. 그리고 초음파 검사 질 확보를 위해 초음파 검사를 하는 의사에 대한 교육과 인증의 제도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전환 시 의협 · 병협 등의 전문가단체 참여를 명시적으로 보장해서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지정토론에는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어홍선 명예회장,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위원회 이동욱 사무총장, 중소병원협회 유인상 보험위원장, 대한가정의학회 이덕철 이사장,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이루 정책실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어홍선 명예회장은 "적정수가 보장에 있어 1차의료기관과 병원, 종합병원 간의 공평한 분배가 전제돼야 하며, 적정수가라는 말에 대한 정확하고 섬세한 정의가 내려져야 앞으로 혼란이 없을 것이다. 많은 대화를 통해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을 줄여야 한다."라면서, "의료전달체계 내의 외과계 개편 문제를 살펴보면, 2차 병원의 활성도가 일부 과에서는 일차 의료기관보다 저조하다. 2차 병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1차의료기관 외과계를 축소하기보다는 3차병원에서 하는 단순수술을 1 · 2차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의료자원 낭비를 막고 국민 건강을 위하는 방안이라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어 명예회장은 "어느 과는 적용되고, 어느 과는 적용 안 되는 절름발이식 수가체계가 너무 많다. 그리고 토요일 진료가산과 저녁진료 가산에 진찰료와 검진료만 가산이 되고, 외과계 행위료와 수술료는 일부 응급수술을 제외하고는 가산이 되고 있지 않다. 이밖에도 여러 외과계 차별 정책, 소외정책으로 인해 외과계 인력 충원이 되지 않고, 특히 중증외상센터의 원활한 작동이 힘들게 되면 결국은 국민 의료 보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끝으로 어 회장은 심평원과 관련해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공개된 전국적으로 동일한 심사기준을 가질 것과 심사 실명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전달체계를 이용하는 국민에 대한 권고안을 확립할 것을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은 토론문에서 원가보전율 이하의 저수가 체계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적정수가를 알기 위해서 공단일산병원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나오는 자료를 바탕으로 수가 개편 방향의 단초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시민단체들이 병원에서 원가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적정수가를 알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민간병원은 하나의 기업과도 마찬가지이다. 원가 공개에 누구든 부담을 느낄 것이다. 시행 우선이 가능한 공공병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원가조사 틀을 담보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서 보험위원장은 "전달체계의 핵심은 1 · 2차 간 문제가 아니라 1 · 2차와 3차 간 문제라 생각한다. 1 · 2차는 분화가 안 돼 있고, 기능이 많이 혼재돼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시간 ·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만큼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해결해나가야 한다."라면서, "3차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자원낭비, 의료쇼핑 등이 핵심적인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아직 3차전달체계와 관련해 뚜렷한 해법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서 보험위원장은 "만성질환 관리에서 일차의료기관의 기능 · 역할을 많이 강조하는데 우리나라 의료패턴 자체가 주치의 개념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성질환 관리 개념이 과연 요구하는대로 순탄히 갈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라면서, "중복검사 방지는 공급자 입장에서도 전적으로 찬성한다. MRI를 이 병원에서 찍고 저 병원 가서 찍는 등의 부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심사평가 개선도 전적으로 환영하지만 쉽게 바뀔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강조했다.

서 보험위원장은 "비급여가 예비급여로 들어오면서 삭감 등을 공급자 측에서 우려하고 있는데, 우려를 해소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끝으로 수가 역전현상을 지적하고 싶다. 의원과 병원의 수가가 역전된 지 오래됐고, 의원 수가가 상급종합병원을 웃돌 기세로 가고 있다. 의원의 여러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의료전달체계에 전면 배치되는 역기능이어서 메커니즘을 통해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의사들은 보장성 강화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재정 문제와 원가 이하의 수가 문제를 말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 수가가 낮은 게 아니라고 말이 나오는데 맹장수술의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의 7분의 1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OECD와 비교했을 때 최저 수가이다. 또 의료전달체계는 문케어를 시행하기 위한 필수 절차인데 초진 진찰료도 일본의 2분의 1 수준이다."라면서, "외과계 수가의 경우 아이들이 동네에서 뛰어놀다가 살이 찢어져서 동네외과를 가면 의사가 3차병원을 가라고 한다. 왜 치료를 안 하냐면 원가 이하의 수가 때문에 그렇다. 차라리 그 시간에 감기 환자를 본다. 결국,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며 병원비가 많이 지출돼 국가 낭비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일차의료기관 요양급여 비율은 10년 전 30%였는데 지금 19%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차의료가 붕괴되면 체계가 제대로 될 수 없다."라면서, "우리나라는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고 적게 보장받는 구조이다. 국민은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은 반대한다.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데에는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노인은 14%의 인구비율을 차지하고, 건보 재정을 40% 수준 사용한다. 10년 뒤에는 노인이 20%에 육박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는데, 건보를 60% 사용하게 된다. 건보 재정을 뒷받침하는 인구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고, 쓰기만 하는 인구는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보장률을 유지해도 건강보험료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문케어 재원 마련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동의가 있었는지 정부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보장성 강화는 좋다. 그런데 불고의 진리는 국민이 더 많이 내야만 보장성 강화 기능이 커진다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더 많이 내고 더 강화하기를 원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의료이용량을 줄이겠다는 것에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료 선택 통제와 관련해 진솔히 설명하고 국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다.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의료계 일부 그룹은 문케어를 수가 인상의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수가 인상은 지불자인 국민 동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국민은 지난 10여 년 사이에 보험료율이 3%대에서 6%대로 급격히 늘어나는 것에 동의해줬다. 하지만 건보 보장률은 같은 기간 60%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보험료로 지급한 돈과 비급여를 위한 추가적 부담이 급여 확대를 위해서보다는 의료제공자 수입으로 더 많이 흘러 들어간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다.

정 교수는 "내년 건보의 경우에도 국민은 소득 증가에 따른 보험료 증가를 넘어서서 보험료율 자체 증가까지 동의해줬다. 이는 보장 수준을 높이라는 국민 요구이지 의료제공자 수입 증가로 이어지는 수가 인상에 사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문케어가 정부 약속대로 진행돼서 국민의 비급여 부담이 줄어든다면 그 범위 내에서 급여항목에 대한 부담을 늘릴 의사는 국민에게 있을 것이고, 그만큼 수가 인상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비급여의 감소 추이를 봐가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국민 동의 절차를 거쳐서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우리나라 건보 시스템은 지금까지 저수가 체계로 유지돼왔는데, 이제 유지는 더 힘들고 적정급여와 적정수가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의료전달체계와 적정수가 문제를 많이 논의해왔지만, 현실적 · 구체적으로 심각한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이번 문케어 추진은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니 누구나 불안해하는데 어차피 가야 할 길이니 성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다.

정 과장은 "적정수가는 단순히 의료계 수입을 늘려주기 위해 보상하는 게 아니다. 저수가 체계가 왜곡된 의료 시스템을 낳았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측면에서 적정수가를 보상한다는 뜻이다. 기본 진찰료가 낮게 측정돼있다 보니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줄일 것을 전부 줄인다."라면서, "우려스러운 것은 의료계가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인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다. 기존 비급여 수입을 보상하겠다고 하니까 비급여 규모를 과대 추계하는 경향이 있다. 이 부분을 정확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정 과장은 "그런데 의료계가 적정수가를 원하면 신포괄수가제에 빨리 참여하는 게 좋다. 이걸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라면서, "의료계에서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의료 이용이 급증해 건보 폭탄을 맞을 것'이라고 하는데 내버려 두면 고령화 때문에 건보 폭탄이 아닌 의료비 폭탄이 올 거다. 감당 못 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도 지금부터 빨리 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정 과장은 "의료계 심사체계 부분과 관련해 정부도 개선 의지를 가지고 있다. 사실 그동안 기계적 삭감이 일부 존재했다. 고시라는 게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어서 융통성 없이 기계적으로 진행됐다. 의학적 적정성에 근거한 융통성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