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시 단지내 상가보다는 대로변 근린상가를 택하되, 일방통행 입지는 피하고, 상가 계약서에는 준공예정일과 독점권을 명시하세요”
본지 협찬 및 의사포털 아임닥터 주관으로 열린 2006 개원미용정보 EXPO’에 마련된 개원강의 프로그램에서는 입지선정, 계약서 작성, 상호제작 등 다양한 개원 노하우가 제시됐다.
병원컨설팅 전문업체 골든와이즈닥터스 서승환 팀장은 성공개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개원 위치를 꼽고, 개원하기 좋은 입지로 *사거리 코너 *사거리 코너 옆자리 *델타입지(여러 소도로가 큰 도로로 합류하는 지점) 등을 제시했다.
서 팀장은 “서울 강남지역이나 신도시 등 도시계획으로 정비된 지역에서는 사거리코너 형태가 많이 나타나는 반면 서울 강북지역에서는 구시가지에서 볼 수 있는 소위 델타지역이 경쟁력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 팀장은 개원시 피해야 할 입지로는 *일방통행입지 *하천 등으로 막힌 막다른 T자형 도로 입지 *도로 한편이 담장 등 절벽으로 형성된 입지 *자동차 전용도로 등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전이지역 등을 꼽았다.
서 팀장은 “개원의 중 46.3%가 개원에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위치를 중요시하고 있다”며 “위치 선정시 인근상권이 정착된 상가를 택하고, 지역특성과 상가의 특성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단지내 상가보다는 근린상가가 유리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일단 입지를 선정한 후 상가 계약시에는 *계약서에 준공예정일과 독점권을 명시 *건물주의 자녀가 의사인지 확인 후 결정 *가족의 자금출처가 증명이 가능한 경우 가족명의로 분양 계약 등이 유의사항으로 소개됐다.
계약서에 준공예정일을 확정하지 않을 경우 준공지체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한 지체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독점권을 명시하지 않으면 해당업종(동일과목)의 상가내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필수요건으로 꼽혔다.
또한 분양이 아닌 임대계약시 건물주의 자녀가 의사일 경우에는 의원설비 헐값처분, 권리금에 대한 횡포 등 계약 만료에 따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고려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테마상가에 대해서는 규모가 대형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준공 후 활성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병원 상호제작(naming)에서는 상표법으로 인해 원천적으로 등록이 불가능한 의원명은 피하는 등의 법률상 문제가 유의점으로 제시됐다.
골든와이즈닥터스 박기성 대표는 “상표법에서는 이미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및 제반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따라서 반드시 특허청에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명칭과 유사·동일하지 않은가를 검색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상표법으로 인해 등록이 불가능한 의원명으로 *지역·인명을 중심으로 하는 명칭 *업종의 효과나 기능, 효능을 암시하는 단어가 중심인 명칭 *일반적으로 병의원에 흔히 사용하는 명칭 등을 제시하고 “서울XX외과, 맑은피부과, 덴탈치과 등은 이 같은 상표법에 따라 원천적으로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병원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신중한 상호제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