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우리 곁에 빨리 찾아온 새로운 대통령은 일명 ‘문케어’라는 이름 하에 보건산업 분야에 혁신을 예고했다. 제약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2017년 한 해를 되돌아보고, 제약계에 어떤 이들이 있었는지 되짚어본다. [편집자 주]
1. 대기업의 제약 진출은 이렇게 또… - CJ헬스케어 매각 절차 진행

11월 3일 CJ 헬스케어는 매각 추진을 공식화 했다. 이후, 11월 18일 진행한 예비입찰에는 한국 콜마, MBK파트너스, 베인캐피털, 칼라일, TPG, CVC캐피탈파트너스, KKR 등 국내외 투자자 7곳이 참여했다고 전해졌다. CJ제일제당 측은 인수대상자를 3-4곳으로 선정한 뒤, 3-4주 동안 대상 업체 실사를 진행한 후 내년 1월 말에 최종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작년 기준 매출 5,208억원, 영업이익 678억원을 기록한 CJ헬스케어의 매각 절차에 의문을 갖기도 한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 CJ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CJ에서 식품 등 집중 분야를 키우겠다는 큰 그림에서 제약 분야를 매각하는 것이지, 매출 부진 및 수익성 악화 등의 이유로 정리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현재 인수 참여의사를 밝힌 기업 중 ‘한국콜마’를 주목할 만하다. 한국콜마는 그동안 화장품 위탁생산에 주력해 왔는데, CJ헬스케어를 인수할 경우 제약 분야에서도 영업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CJ헬스케어는 1984년 CJ가 유풍제약을 인수하면서 설립됐고, 1986년 간염백신 헤팍신주를 개발, 1991년 세파계 항생제 원료의약품 7-ACA를 출시한 바 있다. 이어 1998년 유전자 재조합 바이오 의약품 EPO제제를 개발했다.
2. 위기의 조찬휘 회장 가까스로 돌아왔다-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 불신임 부결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은 2017년 위기의 한 해를 보냈다. 2014년 감사단 조사결과 대한약사회 신축 회관 가계약건에 대한 정관 위반, 2015년 연구교육비 전용 사건 등으로 불신임 안건을 다룬 임시총회가 7월 18일 열렸다. 투표 결과 재적대의원 301명 중 찬성 180표, 반대 119표, 무효 2표로 얻어 탄핵안을 부결됐다. 탄핵안은 재적대의원 2/3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7월 18일 임총에 상정된 안건은 탄핵안 외에도 사퇴권고와 직무정치가처분 신청에 관한 건이 있었다. 이 두 안건 모두 가결됐으나, 조 회장은 7월 11일 각 지역 지부장 회의에 참석해 임총 대의원 결정에 따르겠다던 약속을 번복해 사퇴권고 안과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건을 거부한다. 조 회장은 18일 임총 자리에서 “검찰 조사까지 받고 있어 사퇴권고나 직무 정지신청은 온당치 않다. 검찰 조사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서 죄가 밝혀지면 입장을 표명하겠다”며 통과된 2,3안은 거부했다.
이러한 조 회장의 행보에 약계는 지속적으로 조 회장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8월 23일 대한약사회 대의원회 의장단은 조 회장을 상대로 법원에 직무정지가처분신청까지 냈다. 또한, 9월 21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2018년 약사회비 납부 거부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3. 협회의 혁신을 위해? -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 임기 1년 남기고 자진사퇴
이경호 한국바이오제약협회 회장이 임기 1년 여를 앞두고 1월 28일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 회장은 1월 12일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변화된 제약환경에서 협회의 혁신을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안정적으로 7여년 간 협회를 이끌어온 이 회장이 돌연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이사장단과의 불화설 등 사퇴배경을 두고 여러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이 회장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이 회장이 이사장단의 변화를 감지하고 한발 앞서 사퇴발표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업계 관계자들에 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오랜 기간 제약협회장을 맡으면서 업계 대표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온 만큼, 굳이 이사장단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필요성까지 못 느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 회장은 제14회 행정고시로 1991년 보건복지부(당시 보건사회부)에서 공보관, 약정국, 식품정책국 국장 등을 지냈다. 이후 8대 복지부 차관을 지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인제대 총장 등을 역임해 2010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으로 임명돼 3번 연임됐다.
4. 리베이트 해결할까? -제약사 경제적이익제공 지출보고서 양식 마련
내년 1월 1일부터 K-선샤인액트 제도의 일환으로 ‘경제적이익 지출 보고서 작성’이 의무화 된다. ‘K-선샤인액트’는 제약사, 의료기기제조사 등이 경제적 이익을 체계적으로 관리∙보관하게 해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지출보고서는 ▲견본품 제공 ▲학회 참가비 지원 ▲제품 설명회 때 식음료 등 제공 ▲임상시험 ▲시판 후 조사비용 지원 등에 대한 내역이 기재돼야 한다. 또한, 지출보고서 의무 대상에 CSO(판매대행업체)와 CRO(임상시험수탁기관)도 포함된다.
김영란법 이후 영업활동이 위축된 제약사에서는 경제이익 지출보고서 의무화 제도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공식적으로 제약사 영업사원 출입금지를 시행하는 곳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5. 내년으로 연기된 안전상비의약품 심의위원회의 -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출처 대한 약사회]](https://www.medifonews.com/data/photos/20171252/art_15142748335634_84ef5e.jpg)
3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가 지난 12월4일 강봉윤 정책위원장의 자해 시도 소동으로 내년 1월로 연기됐다. 또한 대한약사회는 12월17일 전국 약사 임원 1,100여명과 함께 궐기대회를 열고 안전상비약품 확대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 정책위원장이 자해 시도를 벌인 이유는 지사제(스맥타 등)와 제산제(겔포스 등)를 안정상비약 품목에 추가하는 표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복지부는 안정상비의약품지정심의원회 1월 연기는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린 결정이라며 약사회 위원회 복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