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간호학원협회가 “긴급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간 시행해온 계좌제 교육훈련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23일 한국간호학원협회(회장 지숙영)는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사전배정제에 대한 협회의 입장’에서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사전배정제로 인해, 50여 년간 60여 만명의 간호조무사를 키워낸 간호학원들은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관련 종사자들은 모두 생업을 포기해야할 절박한 상태이다.”라고 했다.
앞서 8월6일 고용노동부는 사전심의제 실시 공고 당시, “실업자 실시규정 제7조(계좌발급의 절차)에 따라 계좌발급을 하되, 훈련상담시 사전심의제를 실시하여, 직전 3년 평균 계좌발급 건수의 70% 수준으로 발급한다” 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한국간호학원협회는 “현재 각 훈련기관별 계좌발급 건수는 작년도 동일시기와 비교할 때, 20% 내외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렇게 적은 계좌발급으로는 훈련기관의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는 훈련기관의 폐원을 의미한다. 관련기관에 종사자들을 대량실업으로 내모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전배정제의 원인은 기금운영의 실수인데 이를 간호학원 등에게 전가하는 거라고 지적했다.
간호학원협회는 “기금운영을 적절히 조절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노동부의 실수로 벌어진 이 사태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훈련기관과 그 종사자들이 받게 됐다. 이에 대하여는 국가가 합당한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배정제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과도 반대되는 거라고 했다.
간호학원협회는 “한 국가의 예산집행과 정책이 이렇듯 하루아침에 바뀌고, 이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리는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는 없는 일이다. ‘일자리 참사’ 운운하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취업률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시기에 갑자기 시행된 쿼터제로 구직자들의 취업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일자리창출 및 실업구제 정책방향과 상반되는 졸속행정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간호학원협회는 “고용노동부의‘사전배정제’ 시행은 전국의 550여개의 간호학원장 및 수천 명 강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또 다른 제 2의 실업사태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사전배정제”에 대한 협회의 입장
존경하는 장관님.
열악한 환경에서 전문직업인 양성으로 청년실업 및 경력단절여성의 높은 취업률로 실업대란이라는 현 국가상황에 적극 기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훈련기관의 애끓는 심정을 아래와 같이 아룁니다. 부디 빠른시간 내 안정된 훈련기관 운영으로 수요증가에 따른 간호보건인력 일자리 공급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1. 본 ‘한국간호학원협회’는 지난 50여 년간 60여만명의 간호보조인력을 양성해 온 간호조무사 양성교육기관의 모임으로서, 전국 550여개의 간호학원과 3천여명의 강사진, 그리고 매년 약3만명씩 배출되는 간호조무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2.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은 단기수료가 가능한 타 직업교육과는 달리 장기간인 1년 과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국가고시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직종으로서, 년 2회 국가고시 응시에 시기에 맞춰 개강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그간 저희 간호조무사 훈련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실업자 직업훈련으로 많은 청년실업자 및 경력단절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며, ‘간호조무사’라는 자격 획득을 통해 평생직업인으로서 직업 안정성을 부여함은 물론, 훈련생 평균 취업률 75%대의 높은 취업성과를 달성하며 국가의 실업자에 대한 고용증대정책에 많은 공헌을 해왔습니다.
4.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초 아무런 사전예고도 없이 ‘실업자 직업능력 개발계좌 사전배정제(이하 사전배정제)’를 시행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사전배정제’ 시행은 예산부족뿐만이 아닌, 취업목적 이외의 훈련, 일부과정의 과수요 현상 해소, 단순 취미 목적의 훈련참여 배제 등 직업훈련의 효율적 예산 사용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간의 무분별한 계좌카드 발급으로 인한 예산부족을 의미하는 것이며, 구멍가게도 아닌 국가가 예산 분배와 시행 등에 대한 계획과 준비 없이 예산부족으로 카드발급을 제한하는 무책임한 고용노동부의‘사전배정제’ 시행은 전국의 550여개의 간호학원장 및 수천 명 강사들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또 다른 제 2의 실업사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5. 또한, 국민의 건강을 위한 국가의료정책인 “통합간병간호서비스”의 시작으로 인해 간호 인력난이 날로 증폭되고 있으며, 많은 간호조무사의 양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이때, 노동부는 간호조무사 과정을 과잉공급 직종이라는 터무니없는 인력수요조사 자료(직능원 기본자료)를 반영하여,
“사전배정제”라는 명목 하에 훈련지원생을 차단하는 불합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8월 6일 사전심의제 실시 공고 당시,
“실업자 실시규정 제7조(계좌발급의 절차)에 따라 계좌발급을 하되, 훈련상담시 사전심의제를 실시하여, 직전 3년 평균 계좌발급 건수의 70% 수준으로 발급한다” 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 훈련기관별 계좌발급 건수는 작년도 동일시기와 비교할 때, 20%
내외에 불과한 수준으로서, 이렇게 적은 계좌발급으로는 훈련기관의 운영이 불가하며, 이는 훈련기관의 폐원을 의미하여 관련기관에 종사자들을 대량실업으로 내모는 일이기도 합니다.
6. 고용노동부의 ‘사전배정제’로 인해, 50여 년간 60여 만명의 간호조무사를 키워낸 간호학원들은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관련 종사자들은 모두 생업을 포기해야할 절박한 상태입니다.
한 국가의 예산집행과 정책이 이렇듯 하루아침에 바뀌고, 이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리는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는 없는 일입니다. ‘일자리 참사’ 운운하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취업률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시기에 갑자기 시행된 쿼터제로 구직자들의 취업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일자리창출 및 실업구제 정책방향과 상반되는 졸속행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7. 기금운영을 적절히 조절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노동부의 실수로 벌어진 이 사태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훈련기관과 그 종사자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국가가 합당한 피해보상을 하여야 하며, 긴급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간 시행해온 계좌제 교육훈련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본 협회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8년 8월 23일
한국간호학원협회장 지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