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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김영란법서 빠진 이해상충 방지 규정 삽입돼야

구영모 교수, 의료윤리연구회 강연서 언급…임상시험서 이해관계자 배제

“김영란법 시행 2년이 됐다. 당초 이 법안에서 잘라져 빠진 이해상충(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삽입)되는 게 맞다.”

의료윤리연구회(회장 김윤호)가 1일 저녁 서울시의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월례 모임을 갖고, 구영모 교수(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로부터 ‘생명의료윤리 개관’을 주제로 강연을 듣고, 간담회를 갖는 시간을 가졌다.

구영모 교수는 강연에서 의료전문직의 특성과 미래에 관해 애기하면서 김영란법을 개정할 경우 이해상충 방지 규정의 삽입 당위성을 애기했다.

구 교수는 “울산의대생들은 예과 2학년 때 ‘의료전문직의 특성과 미래’를 주제로 강의를 듣는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나에게 2시간을 줘서 강의하게 됐다. 전문직(profession)이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전문직의 조건들, 전문직의 대체적 특징으로 특권이 주어진다. 그 만큼 책임도 따른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특히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s)의 개념 적용례 관리방법에 관해 강의한다. 또한 사례 토의에서는 제시 젤싱어 유전자치료 임상시험을 애기해 준다. 의학실험 참가자인 미국 청소년이 사망한 사건이다. 임상시험에서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재정적 이행상충 문제다.”라고 말했다. 

구 교수는 “김영란법 규제 중에서 이행상충 규제가 빠졌다. 앞으로 (삽입)되는 게 맞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안이다. 박은정 위원장도 장기계획으로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안다. 법제화되면 지난 2년간의 김영란법 영향을 비춰볼 때 전문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구 교수는 “규제가 반가울 리 없지만 법으로 안하면, 전문직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규제할 방법이 없다. 미국에서는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전문직이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개정 될 것인가는 관전 포인트이다.”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2015년 3월27일 법이 제정되고 1년6개월 유예 후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 됐다. 하지만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김영란법 원안은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이해충돌 방지 등 세 영역으로 구성돼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영역은 제외됐다. 이해충돌 방지는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막자는 것이다. 

의료 전문직 영역에서도 막대한 이익을 위한 임상시험 등에서 재정적 이해관계자가 관여할 때 상충이 문제된다. 예를 들면 제약사 임상연구의사 임상시험참가자 간 이해상충이 있을 경우 이해관계자를 배제하는 규정이다.

이날 강의에서 구 교수는 울산의대 예과 2년과 본과 2년의 기간 동안 의대생들이 교육 받는 의료윤리 교육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울산의대 학생들은 ▲의료윤리의 4원칙 ▲의사-환자 관계의 윤리 ▲의사-동료의료인 관계의 윤리 ▲출생과 관련된 윤리 ▲의사-제약회사 관계의 윤리 ▲치료중단과 관련된 윤리 ▲뇌사, 죽음의 정의 ▲의학연구와 관련된 윤리 ▲장기이식과 관련된 윤리 ▲첨단의학과 관련된 윤리 ▲의사윤리 선언 강령 지침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의료전문직의 특성과 미래 ▲연구진실성, 출판윤리 등의 수업을 듣는 기회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