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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사고 부담금 강제 징수하면 모든 조정 거부 운동

간선제 산의회, 1천여명 이상 등록…정통성‧역사성 확인

“의료사고 부담금을 원천징수하면, 의료분쟁조정원의 모든 조정을 거부하는 운동을 추진할 것입니다.”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40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 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충헌 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9월20일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금을 의료보험 요양급여비용에서 강제로 징수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이충훈 회장은 “부담금의 당사자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반대 의견을 의협을 통하여 제출하였고 부담금 자체를 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화를 계속한다면 의료분쟁조정원의 자동개시 이외의 모든 조정을 거부하는 운동도 총회에서 논의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낙태 사안과 관련해서는 산모의 건강권을 우선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산부인과와 관련된 의료계 현안이 참으로 많다. 이 중 낙태죄 문제는 워낙 사회적 관심이 큰 관계로 국민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입장은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 하지만 진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인으로서 여성의 자기결정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실정법을 지키려 노력하지만, 여성 건강을 지킨다는 선의로 행하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사를 처벌하려고 하는 전근대적인 사고와 규정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보건복지부는 낙태죄로 의사를 처벌하기 이전에 미혼 임신을 비롯한 모든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 경제적 지원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도 언급했다.

이 회장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가 우여 곡절 끝에 출범한지 어느덧 1년을 맞이한다. 지난 1년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는 회무 정상화를 위해 직선제 실시를 위한 정관 개정 및 준비, 지회 심포지엄 재개 등 회무 원활화와 활성화를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고 말했다.

간선제 산의회의 정통성도 강조했다.

이 회장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오늘 열리는 학술대회 회차가 40차에 이른다는 사실, 특히 1,000여명 이상의 사전등록으로도 정통성과 역사성을 획인 할 수 있다.”면서 “남은 임기 2년 동안에는 성공적인 직선제 실시와 회무의 정상화를 위해 회력을 집중시킬 예정이다.”라고 다짐했다.

이 회장은 “일부 회원들의 왜곡된 여론 형성으로 갈등과 대립을 빚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말미암아 2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무너진 위상과 역할을 되찾고 나아가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