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21일 오전 10시10분경부터 12시30분까지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의료분쟁 기저에 법과 제도 점검과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중이다.
토론회는 대한의사협회 이세라 총무이사의 사회로, 방상혁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의 개회사에 이어, 박형욱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가 '의료제도와 의료분쟁 연관성'을 주제로 ▲이길연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의료분쟁 책임강화와 의료행위 기피'를 주제로 ▲전병남 백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건강보험법상의 의료행위의 제한과 의료책임법과의 조화의 모색'을 주제로 ▲배준익,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가 '의료행위 제한과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주재로 각각 발표한다.
방상혁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정책토론회 개최목적은 진료환경과 제도를 정비하여 궁극적으로 환자와 의사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오늘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논의된 의견들이 앞으로 의료계가 직면하고 있는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귀중한 자료로 쓰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