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심장학회・한국심초음파학회는 보건복지부에 검토를 요청한 심초음파 인증제도를 유보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심장학회・한국심초음파학회는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 논란과 관련, 23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23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이 같은 합의와 함께 ▲심장 초음파 검사는 반드시 의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를 비롯하여 진료보조인력 문제 등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운영하기로 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전개한다에도 합의했다.
이들 3자는 “심장 초음파 보조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행위와 관련하여 법률적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에 반대한다. 정부 측에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에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