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임상현장 간 격차로 신규간호사가 현실 충격을 겪어 병원을 떠나고 있다. 신규간호사 교육을 위한 프리셉터십의 경우 자기 업무를 하면서 신규간호사 교육을 맡는 형태로 진행돼 프리셉터(Preceptor) 대다수가 과중한 업무를 떠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부 · 간호계가 협업하여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가이드라인을 개발했지만, 법 · 제도 지원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활성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정부 차원의 법적 배치 기준 · 재정 지원 기준 마련, 인력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 등이 절실한 시점이다.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규간호사 이직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신수진 교수(이하 신 교수)가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개선방안' 주제로 발제했다.
신규간호사의 1년 이내 이직률은 2016년 기준 38.1%로, 16,884명의 간호사 중 무려 6,438명이 병원을 떠나고 있다. 신규간호사의 이직 원인에는 △직무 스트레스 △소진 △근무 부서에 대한 불만족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이 있다.
신 교수는 "교육과정에서 실습은 1천 시간이지만 환자안전 등으로 인해 실습 의료기관에서 직접 실습할 기회가 부족하여 신규간호사들은 교육 · 임상현장 간 격차로 현실 충격을 겪게 된다. 신규간호사가 현실 충격을 극복할 시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신규간호사 교육을 위해 도입된 프리셉터십은 임상경력 2 · 3년차 경력간호사가 신규간호사와 1:1로 짝을 지어 일정 기간 신규간호사를 돕는 제도이다. 그러나 프리셉터 대다수는 자기 업무를 하면서 신규간호사 교육을 맡고 있고, 프리셉터 자격에 대한 기준도 모호해 충분히 훈련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에 도입되는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 교수는 △프리셉터 역량 개발 △임상간호교육 전담인력 배치 △신규간호사 교육프로그램 · 교육관리체계 가이드라인 마련 △국가적 차원의 물적 · 인적 지원 등을 강조했다.
신 교수가 조사한 병원 내 신규간호사 교육기간은 평균 57.3일로 2개월가량이었지만, 종합병원 · 병원 · 요양병원 등 병상 수 · 간호사 수가 적은 병원의 경우 30일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병원의 87.6%는 프리셉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답했다. 프리셉터 교육 형태는 △프리셉터 · 프리셉티(Preceptees)가 한 팀을 맡고, 프리셉터가 프리셉티 교육을 담당하는 형태가 68.4%로 가장 많았고 △프리셉터가 교육 · 환자 간호를 동시에 담당하거나 수간호사 · 주임간호사가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 유형은 2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신 교수는 "프리셉터 · 프리셉티가 각자 간호 업무를 수행하면서 프리셉터가 프리셉터 환자까지 보살피는 유형이 두 번째로 많았다. 조사 결과, 수간호사 · 주임간호사를 프리셉터로 배정하는 등 진정한 교육이 일어날 수 없는 제도적 허점을 가진 병원도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프리셉터 자격 규정이 없는 병원은 13.3% △프리셉터 양성 프로그램이 없는 병원은 28% △자격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이 없는 병원은 51.4%로 조사됐다. 간호교육팀이 설치된 기관은 58.6%로 △종합병원의 40.0% △병원 · 요양병원의 76.9%는 간호교육팀이 없으며, 특히 △300병상 미만 · 간호사 수 3백 명 이하 병원에서 간호교육팀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담당 간호사가 있는 병원의 경우에도 53%는 교육 업무만 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78.6%는 간호교육 전담인력 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는데, 응답자 대다수가 △교육 전담 인력이 없거나 부적절한 까닭에 기존 업무 ·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신 교수는 "자기 환자를 보면서 프리셉터로 활동하는 부분에서 호소가 많았다. 병원에서는 인력 확보가 어렵다 보니 적응 기간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바로 현장에 투입해 한몫하기를 원한다. 추가인력 · 부서를 배치하는 모범 사례도 존재했다. 어떤 병원에서는 1년간 신규간호사 교육 · 적응 정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미국의 널스 레지던시 프로그램(Nurse Residency Program, 이하 AACN)을 이미 운영하면서 현장 피드백을 반영해 현장교육 시기 · 계획을 변경하기도 한다."며, "대다수 병원에는 프리셉터 업무 경감 조치가 없고, 교육 업무 보상도 지급되지 않거나 부족했다. 일부 병원에서는 프리셉터 소진 방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거나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비 · 교육 오프(off)를 지원하는데 이 같은 모범사례를 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 · 일본 · 호주의 신규간호사 교육 프로그램은 임상적 적응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규간호사가 다양한 임상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1년간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하며,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도 이뤄진다. 미국은 AACN를 통해 신규간호사 이직률이 36.08%에서 6.41%로 감소했으며, 약 8백만 달러에서 4천 2백만 달러의 비용 효과가 나타났다. 즉, 환자 하루 입원일당 약 10달러 내지 50달러의 절감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신 교수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마련한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가이드라인은 △교육관리체계 △신규간호사 교육 △교육담당자 양성 △프로그램 평가 등 4개 영역으로 구분되며, 신규간호사 교육 내용은 1년 내 필수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 항목 및 기준을 제시했다.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는 △간호교육 전담부서 설치 △교육관리자 · 교육전담 간호사 · 프리셉터 간호사 등 간호교육팀 구성 ▲신규간호사 교육은 △교육운영체계 및 역량기반 교육과정 마련 △시가별 성취수준 평가 · 피드백 ▲교육담당자 양성은 △교육전담자 및 프리셉터의 자격기준 · 역할 정립 ▲프로그램 평가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체계 수립 △평가 결과를 반영한 교육질 개선 노력(CQI)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간호교육팀의 배치 기준을 보면 △교육관리자는 200병상 이상 1인으로, 교육업무만 전담한다. △교육전담 간호사는 200병상 이상에서 300병상 미만은 1인,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인 이상으로, 간호사 300명당 1인을 추가배치한다. △프리셉터 간호사는 3개월간 1:1로 매칭하며, 업무를 경감하고 교육업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다.
프리셉터 간호사는 최근 임상경력 2년 이상으로 프리셉터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이수한 간호사로 지정하며, 신규간호사와 근무 일정이 80% 이상 일치하도록 조정한다. 신규간호사 교육기간은 1년 · 프리셉터십 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 교육전담자는 임상경력 5년 이상 간호사 중 2년 이내 간호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간호사로 지정하며,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연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신 교수는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으로 △전담인력 · 전담부서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 △신규간호사 교육기간에 필요한 재정 지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에 간호 교육지원 영역 · 지표 개설 △의료기관 인증제도에 신규간호사 교육 항목 제정 △상급종합병원 지정 · 평가기준 보완 등을 제안했다.
법적 배치 기준과 관련해서는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기관에 간호교육 전담부서 설치 △2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급 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 1인 이상 배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기관에 교육전담 간호사 2인 이상 배치 △간호사 3백 명당 교육전담인력 1명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경우 간호 전문성을 평가하는 인증프로그램인 Magnet Recognition Program을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했다.
신 교수는 "일본에서는 신입 간호직원 연수사업 · 연수 책임자 연수사업 등 간호교육을 위해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간호협회에 위탁해 운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연수생은 이론 · 실무를 연구 · 습득하기 위한 2년의 연수 기간에 급여를 지급받는다. 이 같은 맥락에서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신규간호사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 전담부서 설치 · 전담인력 배치 및 추가 인력 투입을 통해 환자 안전 · 간호 질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