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에서 보건의료인이 혈압과 혈당을 측정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의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은 의사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금년 1월30일 서울시의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지난 2월8일 서울시의회는 대한의사협회 서울시의사회에 의견을 조회했다.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시장이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등의 보건의료기관에서 혈압측정기 및 혈당측정기를 구입할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고, 그 측정결과를 보건의료인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오전에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강력 반대 입장을 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결국 동 조례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등 전체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사영역을 침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면서 "의사가 아닌 타 보건의료인에게 혈압 및 혈당 등 환자 생체정보를 임의로 설명하여 잘못된 의료정보 해석과 환자의 건강상태 정보를 오판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간과하는 결정이므로 동 조례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현재 각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해 현행 의료법에 따른 정의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해진 역할에 따라 혈압 측정기 및 혈당 측정기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국민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의과분야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고 의사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한 건강 진단을 받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