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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거대 조직 공단에 특사경 부여? 의료계에게는 재앙!

서울시의사회, 공무원 조직 아닌 공단에 특사경 부여는 ‘부당’

“공무원 조직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 거대 조직인 공단에 특사경 부여는 의료계에게는 재앙이다.”

25일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가 ‘공단에 특사경 부여? 공권력 남용이자 특혜이다!’라는 성명서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최근 공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의원의 질의에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척결을 위해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서면 제출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에서 “특사경 제도는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 범위 내에서 단속 계획을 수립해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라면서 “이미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청은 지난해 말부터 불법 사무장 병원 및 면허 대여 등의 단속을 위해 특사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특사경과 그 역할이 중첩되는 것은 물론, 공단은 경찰과 공조를 통해 주어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거대 조직인 공단에 특사경 부여는 의료계에게는 재앙이라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사실상 모든 요양기관 및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주는 것은 지금까지 특사경 권한이 부여된 어떠한 경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제왕적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예산과 직원 증가폭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공단이 무리한 특사경 도입을 통하여 비대해진 조직 유지의 명분을 찾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공단의 방만한 운영 실태에 대하여 정부와 정치권의 철저한 검토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권리보호 측면에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특사경권의 부여는 국민권리보호라는 측면에서도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안이다. 수사권 남용으로 자칫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 될 수 있으며 국민의 인신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무장병원 등을 단속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 제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 권한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공단에 특사경권을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등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