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도입되는 노인수발보험제도와 관련, 장기요양비용의 지출규모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호에 있어 가족 수발자에 대한 지원 등을 고려해 다양한 보호 옵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 같은 정책설계를 위해서는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 및 주거상황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다양한 서비스의 접근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장기요양시스템에 대한 실태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정기 주임연구원은 최근 ‘민간과 공공, 재가와 시설서비스의 혼합’을 주제로 OECD국가의 사례를 분석한 ‘고령사회 장기요양정책 설계에 관한 방향’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정기 연구원은 최근 OECD 회원국 가운데 19개국을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비교 분석을 통해 “장기요양보호 정책에 있어 재정지출은 후기고령인구의 비율과 상관관계가 별로 없고 오히려 다른 요인들이 각 국가의 노인요양보장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며 “재정지출은 공공과 사적영역의 재정 혼합과 공식·비공식적 수발자간의 수발형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더 크게 의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향후 20~30년간 노인수의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에 대한 재정적 지출이 급속히 성장할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돼 있지만, 횡단·종단적 연구 모두 정책설계가 노인수의 증가보다 지출규모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 국가의 지출경향 분석을 통한 정책 고려사항을 *적절한 서비스 혼합의 중요성 *적정한 양질의 서비스와 높은 수준의 비공식적 보호의 지속적인 기여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비용압박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설계 등으로 요약하고 “시설보호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의 균형을 적절히 유지하고, 비공식적 부양의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원이 제시한 OECD국가의 장기요양보호 재정지출과 요양보호대상노인 비율과의 상관관계 자료에 따르면, 스페인과 아일랜드는 전체 재정지출 규모가 비슷하지만 재가복지와 시설복지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스페인의 후기고령인구는 아일랜드에 비해 약 40%나 높았다.
또한 아일랜드의 경우 전체 지출 중 사적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1/6밖에 되지 않는 등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의 비율이 두 나라간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지출규모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제도 도입시 재정지출의 증가가 일정정도 늘어날 수 있지만 향후 서비스 혼합이 형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제도 성숙기에는 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서비스 혼합에 대한 정부의 개입 여지에 따라 재정지출의 감소와 증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임 연구원은 “노인의 인구학정 특성 등에 대한 검토와 요양시스템 실태연구 등 선결과제가 이뤄져야 노인의 복합적인 장기요양 요구를 보다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