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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특허청, 빈혈치료제 생산특허 민간이전

빈혈치료제 본격사업화 추진, 18일 입찰공고


국가가 소유한 빈혈치료제 생산에 관한 특허가 본격적인 사업화를 위해 민간기업으로 이전된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12일 농촌진흥청(청장 김인식)이 개발한 ‘빈혈치료제를 생산하는 형질전환 돼지와 그 돼지의 생산방법’에 관한 국유특허기술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국내 기업에 이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전될 기술은 사람의 조혈촉진 호르몬을 이용해 형질이 전환된 돼지의 젖(유즙)으로부터 빈혈치료제(조혈촉진제, EPO·Erythropoietin)를 만드는 성분을 추출하는 기술이다.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가 지난 ‘98년 개발한 이 기술은 2002년 10월 국유특허로 등록되었으며, 2005년에는 영국 특허권을 인정 받았고, 미국에서도 특허등록을 위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특허청은 그동안 국유특허권을 민간 기업에게 사용케 할 경우에는 보통 수의계약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부여해 왔으며, 보통의 국유특허는 즉시 제품화되어 상품화가 가능했다.

이에 반해 빈혈치료제 생산기술은 유즙의 정제 등을 위한 추가 연구와 신약의 임상시험 등을 위해 상품화까지 많은 추가 투자가 필요해 농촌진흥청과 협의를 거쳐 공개입찰을 통한 전용실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추가연구기간 및 신약의 임상시험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전용실시기간은 5년으로 하였으며, 이 기간동안 민간기업이 제품 개발에 성공하여 신약을 판매하는 경우 총 판매액의 3%를 실시료로 국가에 납부하도록 했다.
 
이번 공개입찰에 의한 특허권 이전을 위해 특허청은 18일경 입찰공고 후 25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기술개발 성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기술설명회를 갖는다.
 
이어 5월 29일부터 특허청에서 입찰서를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6월경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계획이다.
 
한편 특허청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혈전증치료제(tPA) 및 혈우병치료제(vWF, Von Willebrand Factor)를 분비하는 형질전환 돼지에 관한 국유특허권도 기업이 희망하면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특허권을 민간에 이전할 예정이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