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따른 조세감면 제도의 일몰기한 연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제약협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연구개발 중심 제약기업에 가장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었던 조세특례 제한법상 R&D관련 조세감면 조항 대부분이 일몰로 도래함에 따라 금년말로 폐지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기태 수석보좌관과 면담을 갖고 일몰기한 연장을 위해 협조해 줄것을 요청하고 ‘조세지원 확대가 기업 R&D투자의 촉매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정부에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는 것.
이어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과학기술부 기술혁신제도과,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를 잇따라 방문,“신약개발과 같이 장기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산업의 R&D관련 조세지원은 오히려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일몰기한 연장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세법개정시 세수확보 보다 기업 R&D투자 중요성에 무게를 두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과기부와 산자부도 R&D관련 세제지원의 지속성과 산업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는 의약품산업 7310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의료산업발전기획단 회의에도 참석하여 기업 R&D투자 관련 조세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했다.
제약협회는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고 관련부처 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5월 중 R&D관련 조세지원 일몰기한 연장 건의문을 재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약협회는 신약개발의 조세지원 필요성과 중요성을 건의문에 반영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제약기업 연구개발 투자금액 및 세제혜택 내역을 조사 중에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 일본 영국 등과 같은 제약 선진국들은 최근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를 영구화 함으로써 정부의 강력한 R&D투자 지원을 받고 있다.
금년말 일몰 도래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은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현행 30%)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현행 40%)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현행 7%) *제12조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현행 기술 취득 시 3%) *제132조 최저한세(현행 대기업15% 중소기업10%) 등이다.
강희종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