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제약회사들이 원료의약품 등을 외국에서 수입할 경우 그동안 관세청등 정부 관련기관 등 여러 기관에 번거롭게 제출했던 수입관련 서류를 한번 제출로 처리되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가 구축된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송경태)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세관의 수출입신고와 별도로 각종 특별법에 의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식약청 등 8개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통관 단일창구에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
이에 따라 서비스 대상은 식약청을 비롯,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대한치과기재협회·한국동물약품협의회·국립수의과학검역원·국립식물검역소·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등 8개 기관이다.
의수협측은 “통관단일창구 서비스 제공으로 제약사들이 인터넷 통관시스템을 이용해 수입신고와 수입요건 확인신청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EDI수수료도 기존보다 50%정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제약회사들은 기존에 요건확인과 관세청에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등 이로 인해 동일항목을 중복 신고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수입자가 동일한 물품에 대해 유사한 내용을 중복하여 여러 기관에 요건 확인신청 및 세관 수입신고 함으로써 통관이 지연되고 물류비용의 증가를 초래해 왔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8개 기관과의 통관단일창구 시스템 개통 및 안정화 이후 올해 말까지 나머지 요건확인기관과 추가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통관단일창구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