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가 사기와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이병천·강성근·윤현수 교수는 사기혐의로,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은 생명윤리법 위반혐의, 김선종 연구원은 업무방해와 증거인멸교수혐의로 역시 불구속 기소됐다.
유전자 지문분석 검사를 해주고 200여만원을 받은 이양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실장은 배임수재 혐의로 국과수에 징계통보됐다.
12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청사 6층 브리핑룸에서 지난 5개월간 수사한 ‘줄기세포 조작사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박사는 2004년과 2005년 줄기세포 논문조작을 직접 지휘했으며, 정부 및 민간기업으로 받은 연구비를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황 박사는 2004년 사이언스 논문과 관련, 1월 미국 제럴드 섀튼 교수가 한국에서 가져온 1번 줄기세포(NT-1) 사진상태가 좋지 않자 박종혁 연구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줄기세포 사진도 괜찮으니 좋은 사진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또한 2005년 논문에서도 줄기세포 갯수와 DNA지문 분석결과, 테라토마 형성, 배아체 형성, 면역적합성 결과 등 각종 데이터를 조작하도록 직접 지시했다.
황 박사는 논문 조작으로 국민적 신망을 얻자 줄기세포 수립의 효율성과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한 뒤 2005년 9월 SK와 농협에서 각각 10원억씩 20억원을 받았다.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2004년 11월~2005년 2월에는 정부지원 연구비 1억9266만원과 신산업전략연구원의 연구비 5천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에 앞서 2000년 10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신산업전략연구원에서 받은 ‘소구입비’ 중 5억9천200만원을 빼돌려 자금세탁을 거쳐 횡령했다.
생명윤리법이 발효된 2005년 1월부터 8월 사이에는 한나산부인과 환자 25명에게 난자제공 대가로 불임시술비 등 3800여만원을 불법제공했다.
이와 함께 2005년 9월에는 국내에서 재미교포 강모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미국에서 2억원 상당의 달러를 되돌려받는 환치기 사실도 밝혀졌다.
황 박사는 로비를 위해 2001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10만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여야 정치인 수십명에게 154차례에 걸쳐 5490만원의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제공했다.
또한 후원금을 낸 대기업 임원들에게 1400여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천 교수는 1999년 9월부터 2005년 12월 사이에 세금계산와 연구인건비 지급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정부지원금과 신산업전략연구원의 연구비 2억9천600만원을 부당취득했다.
강성근 교수 역시 이 같은 방법을 이용해 2001년 10월부터 2005년 12월 정부지원금 1억1천200만원, 윤현수 교수는 연구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작성해 미즈메디병원의 개발비 5천8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줄기세포 바꿔치기는 김선종 연구원이 연구성공에 대한 중압감 등에 시달려 단독으로 저지른 것으로 결론지었다.
김 연구원은 2004년 10월 줄기세포 2번(NT-2)의 배양이 갑자기 실패하게 되자, 생명력이 왕성한 미즈메디병원의 줄기세포를 가져와 서울대 줄기세포 배양용기에 섞어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찰은 줄기세포 바꿔치기 공모 여부를 밝히기 위해 황우석 교수와 김선종 연구원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했으나, 공모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05년 8월 김 연구원은 황 박사팀이 세계 최초로 실시한 ‘개’ 줄기세포 테라토마 형성실험에서 개 줄기세포 시료가 부족하자, 사람 줄기세포 시료를 혼합한 것도 적발됐다.
또한 검찰의 수사가 착수되자 미즈메디병원의 연구원들에게 수정란 줄기세포 반출 현황 등과 관련된 기록 등을 삭제토록 요청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한편 검찰은 2006년 1월 11일 서울대 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와 동시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8명을 포함, 총 63명의 특별수사팀을 편성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120여일에 이르는 수사기간 동안 총 48명을 출국금지하고, 950여명을 조사했으며, 황우석 박사, 김선종 연구원 등 핵심관련자 7명의 주요 진술을 녹음·녹화했다.
서울대 및 미즈메디병원 실험실 현장을 2회 방문조사하고, 서울대 줄기세포 및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 등 총 340여점에 대해 전국 150개 유전자검사기관에서 DNA지문검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사건 관련자들이 이메일을 자주 이용하는 점에 착안해 관련자 33명의 이메일 5만여개, A4 용지 약 12만장 분량을 압수·분석해 수사에 활용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