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2단독(판사:김상훈)은 19일 약국등록 없이 한약재를 판매한 혐의(약사법위반)로 기소된 고모(69)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한약재를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만큼 저울로 달아 판매했을 뿐 임의로 선택하거나 혼합·가공하지 않았고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포장을 하거나 효능·효과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나무진열대 등에 보관했으며, 이는 약사법상의 규제 대상인 소정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것으로 볼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김 판사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물품들이 단순히 한약재료로 판매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약사법의 규제 대상인 의약품으로 볼수 없다"고 판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고 씨는 2004년 7월부터 2005년 5월까지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약재 판매처에서 약국 등록을 하지 않고 황기와 백초, 감초 등 70여종의 한약재를 판매, 매달 70여 만원의 수입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