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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政 “세포치료제·의료용 로봇산업 지원”

“정부자금 지원 우대-세금감면 등 혜택”

[파일첨부] 신약·세포치료제 등의 바이오산업과 의료용 로봇산업이 첨단기술로 지정되어, 정부자금과 세금감면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의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현행 총 9개분야 96개 부문 422개 세부기술·제품에서 총 10개분야 100개 부문 473개 세부기술·제품으로 확대하고, 22일자로 개정·고시했다.
 
이번 제도에 포함된 기술 및 제품은 산업기술 개발자금·산업기반자금·산업은행 운전자금 등 각종 정부자금 지원시 우대,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물질·생물공학분야에는 *생리활성 물질(항생제, 항암제, 항바이러스제, 호르몬제, 단세포군 항체, 백신, 진단제) *신약, 백신·혈청 및 항독소 등 생물학적 제제, 유전자재조합 의약품, 세포배양 의약품 *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세포치료제나 유전자치료제를 붙여서 이식할 수 있는 운반체 포함) *기능성식품 및 천연식품 소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광학·의료기기분야에서는 *의료용 레이저기기(진단 및 치료용) *생체신호 계측 및 감시장치(심전계, 뇌파계, Fetal Monitor, 환자 감시장치 등) *의료영상진단기기(CT, MRI, 초음파 영상진단기, X-Ray 시스템, 내시경, 핵의학 영상장치 등) *의료용 분석기기(임상화학분석기기, 혈구계수기 등) *인공장기(감각·순환계·기타 인공장기 등) *치료 및 수술장치(전기·전자·레이저 수술기, 체외 충격파, 쇄석기 등) 등을 지원한다.
 
또한 정밀기계·신공정분야에서는 용도별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지능형 로봇을 세분화하고 확대해, 바이오신약 제조를 위한 제조업용 로봇과 의료·복지를 위한 전문서비스용 로봇 등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은 2002년 3월 이후 4년여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국내 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와 부품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그 동안의 신산업 및 기술발전 속도를 반영해 개정됐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