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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 과정, 응급처치 포함 ‘체험‧실습형 안전교육’ 강화 추진

2022 개정 교육과정 마련 위한 총론 및 각론 개정
교육부,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다중 밀집 상황에서의 안전을 포함한 실습‧체험형 학교 안전교육 강화가 추진된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행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절차로, 2022 개정 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연구진은 공청회(9월 28일~10월 8일)와 2차 ‘국민참여소통채널(과제별 공청회 이후 5일간)’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 시안을 수정‧보완해 교육부로 제출했으며, 교육부는 ‘역사, 도덕, 사회, 보건, 음악’ 등 쟁점이 지속되는 시안에 대해 교육과정 개정 협의체와 교육과정심의회 등을 통해 쟁점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이번 행정예고 시안에는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 교육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반영해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의 위험 상황을 알고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다중 밀집 상황에서의 교육을 포함한 체험‧실습형 안전 교육을 강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에서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게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해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학교는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의 위험 상황을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안전 교육을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해 운영해야 하며,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중 1~2학년의 안전교육은 바른생활‧슬기로운 생활‧즐거운 생활 교과의 64시간을 포함하고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운영해야 한다.

또한, 초등통합‧체육‧음악‧미술 교과에 경기장·공연장·전시관 관람 등 다수 군중이 밀집된 환경의 안전 수칙 교육을 포함하고, 보건 과목에 위기 상황 대처 능력 함양 강화를 위해 다양한 위기·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응급처치와 협력적 대응 방안을 탐색해 적용하는 사항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자율‧자치활동, 동아리·진로 활동 시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내‧외 활동에 따른 안전 교육’ 항목을 신설하고, 학생 규모 및 다중 밀집도를 고려한 안전 확보 지침(매뉴얼 등)을 마련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덕·보건 과목의 내용도 ‘성(性)’ 관련 표현에 지속적으로 제기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해 일부 수정·보완된다.

이 중 보건 과목의 경우, 정책연구진은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성·생식 건강과 권리’로 수정하고, 성취기준 해설에 ‘성·임신·출산과 관련한 건강관리와 육아 휴가 등 권리’에 관한 학습 내용임을 명확하게 서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일간이며, 교육과정 시안은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우편과 팩스,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행정예고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심의회 논의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 최종안을 확정‧고시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