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법령들에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의료기관 관련 규정을 의료법으로 일원화해 불합리한 현행 의료기관 종별 구분 제도를 개선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8일 개최한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 및 전문병원 인정·평가모형 개발’설명 및 토론회에서 고수경 심평원 책임연구원은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기준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인정·평가기준 개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날 고 연구원은 “의료기관 관련 규정을 의료법으로 일원화 하되, 의료기관 종별을 의료전달체계와 일치시켜 의원-병원-종합전문병원간 기능을 정립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다양한 기능분화를 인정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설·인력·장비 기준이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종별 분류는 의료법에 근거한 의원-병원-종합병원의 구분이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건강보험법의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 의료급여법의 1,2,3차 의료급여기관 등의 분류도 비교적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다.
문제는 의료법외에도 이 같이 다양한 법령에 의해 의료기관이 정의되면서 규정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며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근거 없이 운영되는 등 지금까지는 의료법이 의료기관 분류의 최상위 법령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의료법상의 의료기관 종별 기준과 관련한 문제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간 구분을 진료기능이 아닌 의료기관의 규모와 관련시켜 의료기관이 규모 증가에만 집중하고 진료기능상 차별화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두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또 의원에는 상당수의 병상을 허용한 반면, 시설·인력 등에 대한 규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적용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에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의료기관 종별간 인력기준이 종별에 관계없이 동일해 의료서비스의 질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됐다.
고 연구원은 “현재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의료법에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의료법상에서 건강보험법상의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전문요양기관을 규정하려면 요양기관이라는 명칭의 변경과 허가·신고·인정 등 행정행위의 변화도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의료기관간 기능 분화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별 분류가 의원은 외래중심, 병원은 입원 중심, 종합전문의료기관은 3차 의료기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의돼야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즉 1차 의료 및 외래 중심의 의원, 2차 의료 및 입원 중심의 병원, 3차 의료 및 중증·희
귀 질환 입원 중심의 종합전문병원으로 이뤄지는 의료전달체계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
고 연구원은 “이 경우 종합병원과 병원이 기능상의 차이점이 크지 않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단일 종별인 병원으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진료기능 공백 문제 및 종별 가산율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때 통합과정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종합병원이 병원으로 통합돼 종별 가산율이 인하된다면 수익성이 낮아지고 의사 확보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현재의 종합병원 중 국공립을 제외한 민간 부문과 소규모 병상의 종합병원에서의 운영행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종별 개선에 따라 진료과 및 병상의 축소로 인해 발생하는 진료공백의 문제는 병원의 기능을 진료특성에 따라 분화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거점 병원을 지정해 별도의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종합병원과 병원 통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의료의 공백에 대처하기 위한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 변화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에 따른 의료수가체계도 언급됐는데 그는 종별가산율 전면 재조정, 새 수가체계 개발, 성과 중심 지불제도와 연계 등을 제안했다.
고 연구원은 “의료서비스의 질, 의료인력에 대한 투자 등을 반영해 차등 지급하며 가산율 재원을 의료의 질 향상 기금으로 확보해 의료의 질이 우수한 의료기관은 보상하고 의료의 질 향상 지원에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