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는 식약청의 생동성 조작 관련 2차 발표에 대해 “관리감독 기관인 식약청이 책임을 회피하고, 이미 예견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소홀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제약협회는 의약분업 이후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재정 적자 해소책의 일환으로 생동성 시험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음에도 그에 따른 시험기관의 인력부족, 시설미비 등의 대책 마련에 소홀한 감독 기관의 책임 부분을 배제한 채 자료 불일치라는 이유만으로 허가취소, 판매금지, 회수·폐기 조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1차 생동성 시험기관 실태조사 발표 때 품목 허가취소, 판매 금지, 시중 유통 품 회수·폐기처분을 받은 제약회사들이 의약품 폐기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해 주도록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 법원이 제약회사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정 처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아울러 식약청의 2차 생동성 발표와 관련해 제약협회는 생동성 시험을 시험기관에 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가려 선의의 피해를 보는 제약회사가 나와서는 안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자료불일치가 품질에 하자가 있는 듯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의를 제기할 입장이다.
식약청의 2차 생동성 조작 발표에 대해 제약계의 한 관계자는 “향후 수행되는 생동성 시험은 수익자부담원칙 하에 제약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공인된 시험기관에 식약청이 직접 시험을 맡기고 관리 감독하는 방안이 이뤄져야 생동성 시험에 제약회사가 관여했다는 오해를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
200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