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일 발표된 1차 생동성 조작 5개 품목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랩프런티어가 2차 생동성 조작 발표에서도 11개 품목 자료 조작이 나타나 생동성시험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의심 받게 됐다.
랩프런티어는 지난 6일 식약청이 발표한 생동성 조작 30개 품목 가운데 11개 품목을 차지해 8개 생동성시험 기관 중 최다를 차지했다.
이러한 식약청 발표에 랩프런티어는 2차 정밀조사 대상품목에 대해 식약청에서 요청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며, 식약청 자체적으로 재시험을 실시해 동등성 여부를 심판해주길 요청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랩프런티어 외에도 경희대 6개 품목, 중앙대 4개 품목, 바이오메디아 3개 품목, 아이바이오팜 2개 품목, 충남대학교 2개 품목, 의수협 1개 품목, 바이오코아 1개 품목을 조작한 것으로 발표됐다.
이번 생동성 조작 2차 발표와 관련해 謀 제약회사의 한 관계자는 “시험기관의 생동성 조작이 제약회사가 직접 조작한 것처럼 오도되고 있다”며 “관리감독기관의 책임은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제약회사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행태가 억울하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다른 품목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을 대비해 의·약사들을 대상으로 소명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험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생동성시험자료를 조작한 시험기관에 대한 수사의뢰 여부는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추후 조치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제공된 요양급여비용을 ‘해당 제약사’와 ‘생동성시험 조작시험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
200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