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가하고 있는 일반인의 유전자검사와 관련, 의료계가 또 하나의 차별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일반인 대상 검사를 반대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12일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유전자검사의 적절한 이용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의 대표로 참석한 박성섭 교수(서울의대)는 “정신질환이나 성격적인 면을 몇몇 유전자로 설명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청소년이나 어린이의 보조자료로 유전자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유전자검사 결과는 사회적 낙인이나 차별을 불러 올 수 있으며, 지능 및 호기심유전자 검사는 그 폐해가 더 더욱 우려된다”며 “유전자검사가 환자진료에는 사용될 수 있지만 일반인의 건강검진 등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임기영 교수(아주의대)는 “오래 전 나온 동물자기설이나 골상학 등의 검증되지 않은 학문이 인종차별 등을 불러일으켰다”며 “아직까지 유전자검사는 21세기 골상학 수준으로 특히 정신과와 심리학 영역에서는 그 폐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유전자검사는 사회적 안전장치(윤리·법·사회적) 확보여부와 노력 등을 모두 고려해 시행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검사를 지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한혈액학회 정철원 교수(성균관의대)는 “지금까지 암과 특정 유전자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명확한 연구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며 “유전자검사는 환자의 진단 및 약물효과 모니터링을 제외한, 즉 일반인 대상 검사를 시행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대한소아내분비학회는 “SHOX유전자를 개인의 신장을 예측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임상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공문을 통해 제출했다.
한편 이날 검사의 과학적 타당성이 논의된 유전자는 *우울(5-HTT) *호기심(DRD2, DRD4) *지능(IGF2R, CALL) *폭력성(Serotonin transporter) *롱다리(PHOG/SHOX) *백혈병(BCR/ABL) 등 모두 6개이다,
복지부는 이번 토론회의 결과를 토대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 항목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며, 대통령령으로 제정되기 전까지 유전자검사 지침을 토대로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