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앞으로는 혈압강하제 bosentan hydrate(품명 트라클리어정)도 보험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마련, 의견조회를 받기로 했다.
이번에 고시한 개정안에 따르면 WHO 기능분류 단계 Ⅲ, Ⅳ에 해당하는 폐동맥고혈압(WHO Group Ⅰ) 환자 중 투여시작 전과 그 이후로 최소한 한 달에 한번 아미노전이효소 수치(AST, ALT)를 측정한 환자에 대해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한편 임신 가능한 여성의 경우 투여시작 전 임신검사를 실시해 음성임을 확인한 후 투여해야 하며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 투여시작 전 임신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중등도 또는 중증의 간장애 환자 *시클로스포린 또는 타클로리무스를 투여중인 환자 *글리벤클라미드를 투여중인 환자 *이 약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등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관계자는 “트라클리어정은 유사 약제인 벤타비스흡입액에 비해 소요비용은 저렴하나 허가사항대로 인정하기에는 임상 근거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임상시험 대상 환자군 중 효과가 있었던 환자군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함께 etanercept 주사제(품명 엔브렐주사)는 인정기준을 변경했는데 기존 투여기간 및 평가방법 설명 중 ‘투여 3개월째 평가를 통해’라는 문구가 ‘동 약제를 3개월간 사용 후’라고 변경됐다.
아울러 급여인정 기간에 대한 설명과 투여기간 산정방법에 대한 설명은 삭제됐으며 급여인정 기간에 대한 설명은 새로 신설됐다.
한편 이 같은 고시내용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있는 기관은 오는 25일까지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첨부파일:의견조회(신설)
의견조회(변경)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