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앞으로는 매독반응검사 등 검체 검사료와 각막윤부세포이식술 수술료가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으로 변경된다.
또한 회소돌기종 이형접합체소실검사 등 조직병리검사료와 다빈치로봇 수술료 등이 비급여 항목에 새로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매독반응검사, 매독항체 검사 등의 검사료와 각막윤부세포이식술 수술료 등 3항목은 일부 본인 부담 항목으로 개정된다.
이와 함께 결핵균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 검사료, 회소돌기종 이형접합체소실검사료, 자발 뇌활동 자기검사료 등과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 수술료, 다빈치 로봇 수술료, 부정맥 냉각도자절제 수술료 등 10항목은 새로 비급여 항목에 추가된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치료재료 1항목의 인정기준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치료재료는 불투명, 투명드레싱류(습윤드레싱)의 인정기준으로서 기존에는 심한 화상 및 만성궤양 등 장기적 드레싱을 요하는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수포성 표피 박리증의 경우에도 인정한다.
다만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질병군포괄수가제 분류체계중 별표8(질병군 범주 우선순위) 및 별표9(외과계 시술)에 각막윤부세포이식술을 추가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첨부파일:일부 본인 부담 항목 및 비급여항목
인정기준 변경(치료재료)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