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약품 선별등재방식’ 도입과 관련,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회장 마크 팀니)는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KRPIA는 26일 성명을 통해 “업계는 그 동안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3일 발표한 정책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 왔다”며 “이러한 우려에 대해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법예고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KRPIA는 “이번 조치는 결과적으로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은 신약의 치료 기회가 주어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신약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에서의 약제비 지출 감소에는 기여할 수 있겠으나, 국민의 약제비 부담은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가 시행될 경우, 신약을 보험등재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위한 자료준비와 평가절차에 오랜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단일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환자들은 보다 나은 신약의 치료를 받을 기회가 수년간 지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KRPIA의 입장이다.
특히, 신약이 보험급여대상으로 등재되지 않을 경우 그 경제적 부담은 100% 환자에게 전가된다는 것.
KRPIA는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신약에 대한 약제비 지출이 극히 낮은 수준이며, 약제비 상승의 주요 원인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건강보험 약제비 증가의 가장 주된 원인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관련 약제비의 증가”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신약을 주 대상으로 해 약제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이번 조치는 중증질환을 앓는 많은 환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며 “신약 연구개발에 전념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고 성토했다.
KRPIA의 마크 팀니 회장은 “우리는 한국의 환자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보건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 목표의 실현을 위해 신약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권을 촉진하고 보장하기 위해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