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은 지난 26일, 복지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건약을 포함한 시민단체가 요구했던 구체적 실행방안을 전혀 담고 있지 못하다며 복지부 발표대로 제도가 시행된다면 반쪽짜리 제도로 전락돼 약제비 적정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건약은 이번 발표된 복지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구체적 실행방안과 로드맵이 5.3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불투명하고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포지티브리스트 적용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건약은 이번 입법예고안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경제성 평가지침과 협상지침 그리고 약가산정 기준은 추후 재개정이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공단의 약가협상은 새로이 들어오는 혁신적 신약과 일반신약에만 해당 될 뿐 기존 약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며 매년 약제비가 14%씩 늘어나는 상황에서 새로운 약에만 제도를 적용하게 된다면 기존의 의약품으로 인해 늘어나는 약제비는 어떻게 조정할 지에 대해 반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건약은 신약만이 아닌 모든 의약품에 포지티브 리스트가 적용돼야 한다며 빠른 기간 안에 모든 의약품이 적용 받는 구체적 계획과 실천 방안을 요구했다.
또한 *복지부는 공단의 협상력을 저해하는 정책안을 폐기하고 공단 안에 약제급여 평가위원회를 두어 일원화된 평가와 협상이 수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재설계할 것 *포지티브 리스트로의 이행시기 동안 수시 약가재평가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한미FTA 협상의 의제나 거래물로 전락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건약은 성명서에서 복지부가 약제비 적정화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거듭 촉구하면서 건약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보건의료 및 전 사회 시민사회 단체와 더불어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