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사업용 계좌(Business Account)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이르면 내년부터 추진될 전망이다.
조세연구원은 지난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 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을 보면 의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 파악을 위해 복식부기, 신용카드 사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 모든 거래는 이 계좌를 거치도록 하고, 유예기간(1∼2년)을 거쳐 복식부기 의무 사업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의사 및 한의사 등의 소득파악을 위해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를 미용, 성형, 건강증진의료비 등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모든 의료비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치료목적 외에 미용 등을 위한 의료비는 대부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조세연에 따르면 2004년 기준으로 조세당국이 자영업자 499만명 중 소득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인원은 87%(436만명)로 임금근로자의 72%보다는 높다.
하지만 자료가 있는 자영업자중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기장사업자와 추계신고자는 49%(213만명)에 그치고 있다.
즉 나머지 51%(223만명)는 소득을 알 수 없다는 것. 특히 자료가 아예 없는 63만명은 무자료 거래사업자와 유흥업소 등으로 음성탈루소득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강한 반발과 개인정보 침해 논란 등이 예상된다.
세금 부담이 커지는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조세연구원의 방안이 정부 안으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