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이레사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정당한 사유로 제기된 당연한 권리 요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결부 시키지 말았으면 하는 입장을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는 4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에 대해 즉각 반론을 제기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의 반론에 따르면 “이번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달 18일 보건복지부가 약가인하를 고시한 사안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집행 정지를 요청한 자사의 당연한 권리 요구 절차임”을 밝히고 “지난 5월 3일 발표된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연결해 다국적제약사의 집단적 반발 등으로 몰아가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밝혔다.
또 약가 인하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미국의 허가 조치나 일부 임상 결과 등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의 토대 위에 검토되고 판단돼야 하며, 이 내용은 지난해 책임 행정당국인 식약청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내외 임상결과들을 검토한 후 한국인에 대한 유효성을 인정, 현재의 허가 유지를 조치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레사의 약효에 대해서는 이미 학계에서 공인된 다양한 임상을 통해 한국인을 비롯한 동양인에게 우수한 효과가 있음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임상 자료에 근거해 심평원이 지난 1월 9일부로 이레사의 보험적용범위를 확대한 바도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 관계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가 ‘이레사의 혁신성이 상실되었다’라는 주장을 폄으로써, 이레사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와 의료관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아스트라제네카 신용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와 그 정당함을 따지는 본안 소송에 앞서 행정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이고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이라며 “현재 복지부의 행정 조치에 대한 본안소송이 신청되었고 법원에서 그 정당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므로 그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