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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진의 구하느니 휴가없이 진료한다”

개원가, 대진의 구하기 힘들고 비용 비싸 휴가 포기 사례 늘어

개원가들이 여름휴가철을 맞은 가운데 예년과 달리 대진의를 구하는 모습이 많이 줄어들어 어려워진 의료계 실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샌드위치 연휴인 13, 14, 15일에도 휴가를 떠나지 않고 진료를 보겠다는 개원의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논현동의 한 산부인과는 “원장과 부원장이 번갈아가면서 휴가를 갔다 올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산 연제구의 한 산부인과의원은 “대진의를 쓸 정도의 여유가 없다”면서 “별 다른 휴가계획도 없어 계속 진료를 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진의를 구한 서울의 한 개원의는 “환자들 때문에 대진의를 쓰기는 하지만 비용이 비싸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대진의를 찾는 개원가들이 줄어든 이유는 대진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대진의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전공의나 공보의들은 불법 아르바이트 단속강화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봉직과 개원 사이에서 고민중인 사람들이나 대진의로 쓸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진의를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 대진비도 덩달아 올라 대진의를 쓸 경우 고비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아예 휴가를 포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의사가 대진이나 야간진료, 또는 야간응급실 당직을 아르바이트로 하게 될 경우 반드시 관할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될 경우 의료법 제30조 제6항과 제71조 제3항,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의 제3호 규정에 의거 사용자와 고용된 의사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
 
의료계 한 법률자문은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위반’에 해당되며 이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료법 제70조 양벌규정에 의거해 사용자나 고용된 의사 모두 같은 처벌을 받게 되며 또한 고용된 의사의 의료사고로 인해 이 사실이 밝혀졌을 때에는 단순히 과태료만 물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게 되며 이 경우 사용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대진비를 서류상으로 명확하게 하지 않고 구두상으로만 합의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