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의약품 협상이 미국측 요구 안에 따라 진행된다면 리피토, 제픽스, 아프로벨 등의 상위 10품목만의 특허권 연장으로1500억원대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가 18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측의 의도로 의약품 분야 협상이 타결될 시 최소 5년이상의 실질적인 특허기간 연장이 예상돼 이로 인한 제네릭 출시 지연 손실액이 1535억원이 손실이 발생치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상위 10품목에 대한 특허기간 연장으로 10품목 이외 부분까지 추정한다면 손실은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건약이 거론한 상위 10품목은 *화이자 리피토(5년 연장에 따른 손실액 290억원) *GSK 제픽스(195억원)·아반디아(175억원)·쎄레타이드(117억원) *사노피-아벤티스 아프로벨(170억원)·악토넬(124억원)·엘록사틴(121억원)·탁소텔(106억원) *노바티스 글리벡(135억원) *릴리 자이프렉사(103억원) 등이다.
건약은 한미 FTA 타결에 따라 국내 의약품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로 *최소 5년이상의 실질적인 특허기간 연장 *국내제약사의 급격한 점유율 하락 *화낮들의 의약품 접근권 훼손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건약은 또 다국적제약사의 국내 의약품 시장 점유율이 매년 소폭 상승하고 있는 반면 국내사의 경우는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다국적사들이 전략적으로 만성질환군, 암과 같은 난치성 질환 시장과 같은 큰 시장을 전략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상황을 미뤄 볼 때 한미 FTA 타결은 국내제약사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한미 FTA 협상의 중단과 21일 싱가포르 의약품 사전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