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크는 시판 수거한 비옥스 소송 건에 대하여 2건이 법적 패소를 당했다. 즉, 하나는 연방 배심원이 머크 측에서 심장 마비 희생자에게 5100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명령한 것이고 다른 한 건은 뉴저지 주 판사가 지난 11월에 회사측에 유리하게 한 배심 평결을 뒤엎은 것이다.
뉴올리언스에서는 배심원이 머크가 퇴임한 FBI 청의 바네트(Gerald Barnett)씨의 의사에게 비옥스에 대한 정보를 알고도 잘 못 전했거나 정확하게 공개하지 못했다고 보고 사우스 캐로라이나 머틀비취에 살고있는 원고 바네트씨는 손해 배상으로 5000만 달러를 수수해야한다고 평결했다. 여기에 벌금으로 100만 달러를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머크가 원고의 권리에 대해 방만하고, 악의적이며, 의도적 혹은 무모하게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뉴저지주 고등법정 판사 힉비(Carol Higbee)씨는 작년 11월 배심원 평결은 머크가 비옥스를 18개월 이내 사용으로도 심장 발작이 올 수 있다는 정보를 유보했기 때문에 증거가 명백하다고 판정했다고 크리스토퍼 시거 변호인이 말했다. 그는 아이다호 보아스에 사는 마이크 흄스톤(Frederick Mike Humeston)씨 법정 대리인으로 2001년 9월에 심장 발작이 발생했었다.
“머크 측은 법정에서 일관되게 비옥스를 18개월 계속 사용할 경우에 심장 발작 위험이 증가된다고 발하고 있으며 이는 틀린 말이다. 회사측은 비옥스를 단 수 주간만 먹은 경우도 심장 발작을 일으킨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변호인은 주장하였다.
현재 비옥스의 소송은 약 16,000 건으로 연방 및 주 법정에 제기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뉴올리언스 평결은 머크 측에 타협하도록 압력을 줄 것이라 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평결 비용을 머크가 얼마 동안이나 감당해야 하느냐? 어떤 건도 사소하게 돌아오지는 않고 있다 고 전문가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원고 바네트씨의 변호사 로빈슨(Mark Robinson)씨는 벌금으로 2500만 달러를 요청하면서 이는 제약회사가 의약품을 시판하는데 결코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신호라고 말했다. 그러나 머크 측의 변호사 벡 (Phil Beck)씨는 제약회사를 처벌하기 위한 더 이상의 보상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첫 연방 재판은 2회 열렸다. 처음 배심원은 3일간 18시간 숙고했으나 비옥스가 1개월 미만 복용으로 사망한 후로리다 사망건에 책임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해 평결의 발목이 묶였었다. 두 번째 배심은 머크측을 위한 4시간 미만 평결로 배심이 재개되었다.
주 법정 소송은 지난 8월 17일 이전 머크가 뉴저지와 캘리포니아 주에서 4건 승소했고 텍사스에서는 2건이 패소했으며 뉴저지 주에서 1건이 패소했다.
바네트 소송 건을 결정한 배심원은 원고와 적어도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즉 6명이 남성이었고 이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다. 머크측 변호사 벡씨는 8월 16일 최종 변론에서 두 가지 모두 심장 발작의 위험 요인이며 어떤 것도 통제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바네트씨 변호인 로빈슨 씨는 그의 62세 의뢰인이 58세에 심장 발작 후 5배 우회 수술을 받아 매일 운동이나 다이어트 및 콜레스테롤 조절 의약품에 대해 가능한 위험율을 낮추는데 주의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심원들에게 문제는 비옥스이었다고 말하고 바네트씨는 2002년 7월 심장발작 전 31개월간 비옥스를 복용했고 그 후 2년 더 진통제 사용을 계속했으며 머크측 연구에서 비옥스가 심장 발작과 뇌졸중 위험을 증대시킨다고 발표한 후 2004년 9월에 머크가 비옥스를 시판 수거하기 전인 1주일에 비옥스 복용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배심원은 바네트씨에 동정했다고 보고 있다. (Pharmaceutical News)
김윤영기자(yunyoung.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