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환자의 의약품 중복처방에 대한 진료비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건강보험심평원이 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의 주의가 요망된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급여 재정소요가 급증(전년대비 진료비 23.7%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의료급여 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도 의료급여비용 적정관리를 위해 진료비심사를 강화하는 등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한 것.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이 넘는 의료급여환자는 38만5000명으로 실진료 인원의 22.3%에 달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런 장기 의료이용자의 의료이용 행태를 보면 동일 날 여러 기관을 다니며 처방을 받는 등 무상으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의식 부재로 의약품 중복 및 과잉 투약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약화사고로 인한 환자의 안전문제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급여비용 지출이 증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여행 또는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이외에 복용하던 약제가 모두 소진되기 전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다시 처방해 약제 중복이 발생되는 경우 9월부터 심사조정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명세서 특정내역입력란(MX999)에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