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병원급 요양기관은 검사 승인된 청구 S/W를 사용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하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병원급 이상 청구S/W검사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0개의 주요 S/W공급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5일 개최된 간담회에 참석한 10개 업체는 비트컴퓨터, 네오소프트뱅크, 다솜정보, 이수유비케어, 브레인컨설팅, 전능아이티, 투인정보시스템, 유진의료정보시스템, 앤드컴, 오스템 등으로 이들은 청구소프트웨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급업체들은 병원급 이상 청구S/W검사제의 실시준비와 안정적 시행을 위해 조기에 관련 S/W를 개발하여 검사시행 하고, 요양기관에 질 높은 S/W 배포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해 시범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키로 하고 시범사업기간에 시범검사 참여 등을 원하는 업체에도 참여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에, 심평원도 “이미 검사 받은 항목은 검사를 간소화하며, 협력업체에 대한 적극적 홍보, 청구방법 등 관련 고시사항을 홈페이지 게시 및 기술공유를 통해 서로 공동 협력해 심평원과 공급업체 모두 Win-Win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급 이상 청구S/W검사제 시행을 위해 병협, 주요 10개 공급업체 실무직원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청구소프트웨어 TF팀 실무회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합리적이고 적정한 청구S/W검사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청구S/W 품질향상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프트웨어검사제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24호(2006. 4. 11) 개정 고시에 따라 검사신청 대상이 의원급 이하에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병원급 이상 자체개발 청구소프트웨어 제외)으로 확대됐다.
동 고시는 병원의 준비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2007년 4월 11일부터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검사승인 된 청구S/W를 사용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심평원 최유천 정보통신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청구소프트웨어검사 인증제는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권 보호와 업체의 청구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중요한 제도”라고 전하고 “지속적으로 청구S/W 수요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관련 의약단체, 그리고 청구S/W 공급업체의 참여를 원칙으로 할 것이며, 또한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