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13일 “모든 의료기관에 복식부기로의 전환이 의무화될 경우 발생하는 세무전문가 수수료 등 비용을 감안해 세제혜택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대부분 의사는 이미 세원이 투명하게 노출돼 있으며, 건강보험수가가 원가의 8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3000여명 이상의 신규 의사가 배출됨으로써 많은 의료기관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특히 소규모 의료기관에서도 이로 인해 세무 및 전산 담당 직원을 별도로 채용해야 하는 등 경영난이 심해질 것이 분명한 만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감안해 세제상 혜택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 가맹 발급 의무화 방안과 관련 “현재 현금영수증제도가 적용되는 금액은 5000원 이상이지만,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금액은 대부분 3000원 이하의 소액”이라며 “따라서 현금영수증 가맹 발급 의무화 추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의 범위를 의료기관이 제출한 모든 의료비로 확대하려는 방안과 관련 “소득공제 대상 의료행위가 전체 의료행위로 확대될 경우 환자의 개인 진료정보가 누출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만큼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장치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따라서 치료목적이 아닌 모든 의료비의 소득공제 대상 포함시키려는 방안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불가피하다면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에게 진료내역 일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개정안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해 금융기관을 통한 사업상 대금 결제시 사업용 계좌 사용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의사가 탈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의료기관의 세무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국세청에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평가 자료 및 손해보험회사의 소송에 의한 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의 신용정보가 일방적으로 제공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자유(제17조)와 행복추구권(제10조)을 침해하는 만큼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